대한민국 거주자가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안되지만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이에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대처 요령 및 사전 준비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국내에서 여권 분실 시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여권 분실 시 대처요령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실신고
여권을 분실했다면 즉시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 시 대처 요령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해외 출국 시에는 여권사본(흑백도 무방하나 컬러면 더 좋음) 1매 이상과 여권 재발급용 여권사진 2장을 사전에 준비해 안전한 방법으로 지참하시면 분실/도난 사고 시 보다 즉시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 안내
분실신고 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를 하면서 재발급 신청을 같이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 재발급 신청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기존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1) 국내 재발급
2024년 5월 기준 여권 국내 재발급 신청 안내
● 신청방법: 방문
● 신청자격: 본인
● 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4~5일 내외
● 수수료 10년 이내(18세 이상): 48면 53,000원 / 24면 50,000원
●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③ 여권발급신청서(신청 시 해당기관에 방문해 작성 제출)
④ 병역관계 서류
25~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18~24세 병역미필 남성 : 없음
그 외, 18~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성인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각 경우별 수수료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 수수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① 먼저 여권의 분실·도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현지의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신고 접수증)를 받습니다.
②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받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POLICE REPORT(분실신고 접수증)
여권용 사진 2~3매
여권 재발급 신청서 및 사유서
③ 재발급은 상황에 따라 다음의 2가지 경우 중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증명서 : 대사관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귀국 일정이 급박한 경우에 권장
여권 : 재발급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어, 귀국 일정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 권장
④ 단, 여행증명서로는 다음 여정지 여행이 불가하고 현지에서 바로 귀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행을 계속하려면 경유지 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시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⑤ 또한, 여권분실로 인한 입국 확인(입국 STAMP)을 위해 사전에 또는 공항에서 출국 시 입국 STAMP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⑥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여분의 여권용 사진과 여권 사본(또는 유효기간 및 여권번호 별도 메모)을 여행 전에 준비해서 비상용으로 안전한 곳에 지참하시면 유사시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