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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판기 사업 : 교육청 도서관 공유재산 계약 사용허가 일반 조건 사례 설명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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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에서 자판기 사업 입찰을 위한 일반적으로 입찰 공고문의 일반 계약 조건(사용허가 일반 조건)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핵심(유의)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자판기 사업 : 교육청 도서관 공유재산 계약 사용허가 일반 조건

 

사 용 허 가 일 반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OO시교육청 OO도서관 1층 자동판매기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4년 2월 3일부터 2026년 2월 2일까지(2년)로 한다.

 

제3조(사용료) 최초 연도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2차 연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OO시교육청 OO도서관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 제6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OO시교육청 OO도서관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해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OO시교육청 OO도서관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OO도서관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OO시교육청 OO도서관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 제6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OO시교육청 OO도서관 OO시교육청 OO도서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용재산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OO시교육청 OO도서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OO시교육청 OO도서관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OO시교육청 OO도서관이 원상 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OO시교육청 OO도서관장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해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OO시교육청 OO도서관이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권을 OO시교육청 OO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핵심 유의 사항 요약 설명

- 사용료는 일할 계산합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연체료를 가산합니다.
- 허가 취소 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용권 이외의 연고권은 없습니다.
- 도서관의 승인 없이 사용목적 변경, 전대, 권리 양도 등 불가합니다.
- 사용허가 중에 일정 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가능합니다.
- 원상 복구 시 사용인이 부담합니다.
- 필요시 도서관의 지도, 명령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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