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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판기 사업 : 교육청 도서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문 사례 설명(입찰무효, 사용허가 신청, 유의사항 등)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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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에서 자판기 사업 입찰을 위한 일반적으로 입찰 공고문에 대한 입찰 무효, 입찰 연기(취소), 사용허가 신청, 사용료 납부, 사용허가 조건, 청렴계약 이행 준수  등 공고문 사례를 들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주안도서관 사진
공공기관 자판기 사업 : 교육청 도서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문 사례 설명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 공고문에는 법령 조문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아래와 같이 참고하라고 추가합니다.


시행령 제39조(입찰무효)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9.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0.>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7. 7. 26.>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2., 2014. 2. 7., 2014. 11. 19., 2016. 1. 15., 2017. 7. 26.>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영 제39조 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6. 영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7. 영 제15조 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8. 영 제39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9. 영 제45조 제1항에 따른 입찰로서 제40조 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0. 삭제 <2023. 7. 3.>

 

11. 법 제29조 제2항 및 영 제88조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2. 영 제9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2의 2. 영 제127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제1호부터 제12호의 2까지의 입찰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나. “온비드”상의 회원 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한 입찰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우리 도서관 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상의(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2.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보험증권 등도 가능)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용료 완납 시 생략)

 

나.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을 일시금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부정당업자)를 받고 입찰보증금은 도서관에 귀속되며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칩니다.

 

핵심 요약 설명

-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합니다.

-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을 일시금으로 선납해야 합니다.

- 기간 내 낙찰금액 미납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은 도서관에 귀속되고 입찰은 무효입니다.

13. 사용허가 조건 : 별지 참조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다른 글로 다루겠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사용허가는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OO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알림(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열람 숙지 ․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OO시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정보 창고→청렴계약 이행 알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인천광역시 교육청

http://www.ice.go.kr

 

https://www.ice.go.kr/

 

www.ice.go.kr

 

핵심 요약 설명

- 최종 낙찰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 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사용허가 일반조건, 사용허가 특수조건으로 갈음하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OO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기타 회계 예규,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등 관계 법령 및 우리 도서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사용허가 재산의 점유, 사용 시 각종 인·허가사항의 명의자는 낙찰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우리 도서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사용인은 자동판매기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 금액 및 각종 공과금을 직접 부담하고 통상적인 시설 외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 변경을 할 수 없으며,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중에 취소 신청 시 납부한 연간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또한 사용자의 사용허가기간 중에 실시하는 동일 건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사용허가는 쌍방 간의 계약행위가 아니고 행정재산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 우리 도서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추가정보 제공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설명

- 사전에 충분히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은 사용허가 일반조건, 특수조건으로 갈음합니다.
- 인허가사항의 명의자는 낙찰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 권리의 양도, 양수는 불허합니다. 위반 시 취소 혹은 사용료 반환불가합니다.
- 연간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동일 건의 입찰, 수의계약 참여는 불가합니다.

 

16.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 콜센터(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onbid.co.kr  

 

온비드 메인

 

www.onbid.co.kr

 

나.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에서 확인)

가) 입찰서 제출 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나)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다)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다.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도서관 관리과(☎OOO-OOO-OOOO)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1부. 끝.

 

OOOO 년 O월 O일

OO시교육청 OO도서관 분임재산관리관

 

핵심 요약 설명

- - 전자입찰 관련사항은 온비드에 문의해야 합니다.
- 예시: 진행사항, 제출여부, 보증금 납부 여부, 입찰 내역 등은 온비드에 문의합니다.
- 기타 사항은 도서관 관리과에 문의합니다.

- 별도의 일반 혹은 특수 조건이 있는 경우 붙임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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