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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판기 사업 : 교육청 도서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문 사례 설명(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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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에서 자판기 사업 입찰을 위한 일반적으로 내용 중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낙찰자 결정방법, 제출 서류 등 공고문 사례를 들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자판기 사업 : 교육청 도서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문 사례 설명

 

3. 입찰방법

지역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http://www.onbid.co.kr 

 

온비드 메인

 

www.onbid.co.kr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기간

  OOOO. O. OO.(금) 10:00~OOOO. O. OO.(목) 16:00

 

5.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OOOO. O. O.(금) OO:00 (기관사정에 따라 개찰 일시는 달라질 수 있음)

나. 장소: OO시교육청 OO도서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18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 합니다.

 

바.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사. 대리입찰은 불가합니다.

 

핵심 요약 설명

- 입찰은 온비드 전자입찰서 제출만 가능합니다.

-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입니다.

- 한 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대리 입찰은 불가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 시 입찰 무효처리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가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 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시“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가 안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①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② 입찰보증금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③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도서관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 도서관이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됩니다. 단, 전자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핵심 요약 설명

- 입찰보증금은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보증 수수료는 입찰자 부담)

- 주의사항 :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수표(타 은행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지연 가능

- 입찰보증금은  일시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낙찰일로부터 명시된 기간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용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낙찰은 무효이고 입찰보증금은 해당 기관에 귀속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생업지원대상 우선선정 신청자가 1명일 때는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일 경우 신청자를 우선 사용허가 대상자로 결정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항의 우선 낙찰자가 없을 경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결정)에 따라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낙찰자가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개시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설명

- 생업지원대상 우선선정 신청자가 1명일 때 예정가격 이상일 경우 우선 사용허가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생업지원대상 우선선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 예정가격 이상이고 최고가격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생업 이외의 일반입찰자가 1인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 이상이고 최고가격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인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제출서류

가. 사용허가 신청서(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다. 영업신고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라.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마.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바. 손해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증서 각 1부.

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자. 자동판매기 운영계획서(판매목록 및 단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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