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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원사업 주민대표 선출, 모집기한, 공고일, 관리주체 위임, 시행절차, 지원금 중단 등 유의사항 핵심 정리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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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법상 사업자가 지원하는 공동지원사업 관련하여 핵심 사항인 주민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시행절차, 지원금 중단, 지원사업종류 등 한국전력공사 수립 지침 중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한전 설명회에서 제공한 수립 지침 핵심 발췌
한전 설명회에서 제공한 수립 지침 핵심 발췌

 

▣ 주민대표 선출

ㅇ 사업자는 기초행정지역별로 주민대표를 선출하도록 주민에 안내

@ 주민대표 모집안내문을 마을게시판 등 주민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모집기한을 표시하여 10일 이상 공고.

(단, 2팀 또는 기준인원 이상이 주민대표를 희망하는 경우 주민이 합의한 방식에 의해 기준인원에 맞추어 1팀이 지원하도록 안내)

 

ㅇ 주민대표는 주변지역 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

* 주변지역 주민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세대

@ 관련서식 : 서식 1의 주민대표 선임 동의서 활용 가능

@ 기초행정지역 지원세대가 1세대인 경우 선출과정 생략

ㅇ 주민대표는 사업자와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신청, 대행 등 기초행정지역의 지원사업을 총괄하며, 주변지역 주민 요구 시 사업진행 사항 및 관련서류 공개

 

ㅇ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대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1항의 관리주체에 공동지원사업을 위임하여 시행 가능

 

ㅇ 주민대표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 종료 후 연임하는 경우 사업자는 기초행정지역별로 주민에 안내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과반수 동의 시 연임 가능 (단,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기타 유의사항

ㅇ 지역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

 

ㅇ 사업시행 과정에서 허위시행이나 현금(상품권 등 유가증권) 및 가구생활 영위를 위한 물품(식료품, 가전제품, 교통카드, 유류, 종량제봉투 등) 배분 등으로 공동지원사업의 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

 

ㅇ 사업비 적기 집행을 위한 사업변경 최소화(하반기 사업변경 지양)

 

ㅇ 장학금 등의 지원사업은 지급대상 자격요건 기준을 기초행정 지역별로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특히 수혜 자격요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부정 수혜를 미연에 방지

 

▣ 지원사업 시행절차

ㅇ (6월) 산업부, 지침 통보→ (7~10월) 사업자, 계획 수립 및 심의위 심의 요청(설명회 개최 등)→ (11월) 심의위, 계획 심의 및 사업자 통보→ (12월) 사업자, 계획 산업부 제출・승인

 

ㅇ 주민의견 수렴 완료일은 다음을 원칙으로 함

@ 주민지원사업 : 당해연도 9월 12일

@ 공동지원사업*

: 당해연도 9월 30일

* 송주법 제8조에 따른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지원사업

@ 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 당해연도 9월 30일

* 주민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 주민의견 수렴

ㅇ 사업자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ㅇ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설명회 개최를 못한 경우에는 주민대표에게 서면으로 의견제출 요청

*사유

①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②설명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ㅇ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주민 대표가 사업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서식 2의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3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음

 

ㅇ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은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며, 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자는「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전입여부(주민등록등본)를 확인함

 

ㅇ 사업자는 이후에도 지원세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전입여부를 확인함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은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를 포함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후에도 지원의 적격여부(전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 요청에 따라 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기초행정지역별 지원계획 수립

ㅇ 주민대표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 사업자가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립

ㅇ 주민대표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계획 수립

@ 승인된 지원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주민대표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가능

 

▣ 지원사업의 시행

가. 지원사업의 시행자 : 사업자, 기초자치단체장

ㅇ 사업자는 필요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사업 시행자를 결정

 

나. 지원사업의 대행자

ㅇ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주민지원사업 제외) 일부를 지원사업의 대행자와 협약을 통하여 지원사업 대행 가능

@ 주민대표 5인으로 하고 추가인원 필요시 10인 이하

* 기초행정지역 지원세대가 50세대 이하인 경우 주민대표 인원을 2인 이상, 50세대 초과 100세대 이하인 경우 3인이상으로 조정 가능(단, 1세대인 경우는 제외)

@ 주변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본 수립지침의 주민대표 역할을 동일하게 수행

 

다. 지원사업의 시행

ㅇ 지원사업의 대행자는 지원사업 시행 전 기초행정지역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의견수렴을 시행한다.

ㅇ 지원사업의 대행자는 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기초행정 지역별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는 등 안내방안을 마련하여 지원사업 시행내용을 주민에게 충분히 안내한다.

 

▣ 지원사업의 중단

ㅇ 송ㆍ변전설비의 운영이 3년 이상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에게 지원사업 중단 요청

@ 이 경우, 사업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지원사업이 재개된 경우에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사업자는 지원사업의 대행사업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대행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사업의 대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사업착수 예정일 경과 후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주민 간 갈등으로 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ㅇ 사업자는 지원사업 대행자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횡령 등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주민(공동) 대표 변경 및 지원사업 중단

 

ㅇ 주민대표 변경 및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 중단사유 해소 후 지원사업 재개 시행

주민지원사업

 

ㅇ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내 거주하는 개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ㅇ 해당 기초 행정지역 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총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대별 균등 배분

@ 단,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종류별(주민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지원금 비율에 대하여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서식 16)를 받아 그 비율에 따라 사업 시행

 

ㅇ 주민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기타 주민요청 지원사업 시행

@ 매월 전기요금 보조 후 지원금 잔액(12월까지 누적)이 발생할 경우 잔액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주민이 요청 시 가계생활비 지원(서식 4-1 또는 서식 4-2 활용)

@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원사업 증빙자료 제출 등이 불필요한 사업(전통시장 상품권, 농촌사랑 상품권 등) 우선 시행

 

ㅇ 주변지역 지원세대가 주민등록등본상 전출일 1년 이내 잔액 정산을 요청할 경우에 잔액 유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주민등록등본) 등을 검토한 후 지급

@ 단, 신규 신청세대가 지원사업 시작일(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1.1일) 이전 전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 1년 이내 잔액 정산 요청 가능

 

가. 전기요금 보조

ㅇ 보조대상 :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주민등록된 실거주 세대

ㅇ 지원방법 : 세대별로 균등 배분된 지원금을 월별로 나눠 지원

나.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ㅇ 난방비, TV수신료, 유선료, 인터넷 요금, 상하수도료 등 주민의 생활 및 가계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공동지원사업

가. 주민복지사업

ㅇ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편의증진 시설 설치 및 세대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ㅇ 문화 및 행사 체험/관광, 교통수단 제공사업 등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문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ㅇ 목욕/운동/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ㅇ 건립한 시설물 등은 주변지역 주민이 공동 소유하고 사후 관리 함을 원칙으로 함

 

나. 소득증대사업

ㅇ 태양광 시설 설치 및 운영, 특화 농작물․임산물 재배/가공 및 판매시설의 설치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ㅇ 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가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

 

다. 육영사업

ㅇ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라. 그 밖의 지원사업

ㅇ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재난 및 안전관리 지원 등 그 밖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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