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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영리 목적 가능 : 제한적 겸직 겸업 금지 허가! 징계 불가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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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무조건 겸업, 겸직이 금지인가? X 

 

 

공무원 2 Job 가능 글씨 이미지
공무원 겸직, 겸업 가능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겸업, 겸직이 무조건 금지라고 잘못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금지는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어 그 법률은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직, 지방직이 있어 국가직은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받고, 지방직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다음과 같은 항목 중 최소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A 항목

1)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 추구

2) 사기업체 이사, 감사 등 임원

3)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 기업에 투자

4) 계속적 재산상 이득 목적

 

그리고 위의 행위로 인한 아래의 항목도 최소 1개 이상에 해당해야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에 적용을 받아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B항목

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려야 한다.

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

다) 국가(지자체)의 이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한다.

라) 국가(지자체)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우리가 막연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아래의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리

단순이 영리 추구를 한다고 겸업/겸직 규정 금지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A항목 중 1개 이상] & [B항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만 [겸업, 겸직 금지]인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려면 무조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이 또한 잘못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였고 그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만 허가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A항목 중 1개 이상] & [B항목 중 1개 이상] 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유는 헌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영리 목적이라고 무조건 소속 기관장의 허가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소속기관장의 의해 좌우되므로, 그 권리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속 기관장의 허가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상 과잉해석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법률상 '소속기관장의 허락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겸직이란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겸직이란 일반적으로 기관 내의 직책을 2개 이상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직은 1개가 원칙인데, 2개 이상 갖고, 근무시간내에 다른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 그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 기관 내에서 본래 가지고 있는 직을 근무시간에 하는데, 다른 직도 수행할 권한을 기관장의 허가 사항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겸직의 개념을 확대 해석해서 타 기관(회사)의 직책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무원이므로 국가, 지자체인 경우의 하나의 큰 기관으로 보고 겸직 허가는 가능하나, 일반 개인, 회사 등까지 확대해서 포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만약 광의로 해석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기관장이 좌지우지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위배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반론 사례

영리 목적이라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사항이 아닌 반론 및 사례

 

- 주식 투자

- 적금, 예금

- 아버지가 매월 방문하면 용돈 30만원씩 주는 경우

- 아파트를 1년에 3번 이상 매수,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한 경우

 

위의 사례는 [계속적 재산상 이득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영리 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겸업/겸직 금지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동시에 영리 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관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

겸업, 겸직 금지는 

[A항목 중 1개 이상] & [B항목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금지 사항입니다.

 

소속 기관장의 허가사항은 겸업, 겸직 금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 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639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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