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일정금액을 무료로 주는 자산 형성 사업인 희망 저축 II 예금을 활용하여 목돈을 모아 보세요. 희망저축 일정 요건의 대상자와 조건, 신청방법 등이 있으니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1. 지원내용(3년 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 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 원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 3년간 약 72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 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3.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4.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중도 |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총 7시간 / 2년 이상: 총 10시간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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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5.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50만 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4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월 | ‘23.12.23(토)~`24.1.22(월) | 7월 | 6.25(화)~7.22(월) |
2월 | 1.23(화)~2.22(목) | 8월 | 7.23(화)~8.22(목) |
3월 | 2.23(금)~3.22(금) | 9월 | 8.23(금)~9.23(월) |
4월 | 3.23(토)~4.22(월) | 10월 | 9.24(화)~10.22(화) |
5월 | 4.23(화)~5.22(수) | 11월 | 10.23(수)~11.22(금) |
6월 | 5.23(목)~6.24(월) | 12월 | 11.23(토)~12.23(월) |
〇 3년 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지자체와 관할 지역자활센터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문의사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거주자 등본상 주소의 행정복지센터
대상자는 꼭 신청하여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