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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임대 주택에 대한 정의와 소득 자산 기준, 임대조건, 임대기간 등 혜택을 알아보기(국민임대, 분양전환, 분납, 다자녀, 든든전세)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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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주대상, 소득 자산 기준, 임대 조건이나 의무기간 및 분양전환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주택 서민임대 주택
무주택 서민임대 주택

 

무주택 서민임대 주택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 자산 기준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

총 자산(부동산(건물+토지) + 금융자산 + 자동차 등)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임대조건

시중시세 60%~80%

 

거주기간

최대 30년


5년ㆍ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청약자격

일반공급

우선공급

입주자저축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60㎡ 이하) 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전평형) 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잔여공급

입주자저축  가입한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60㎡ 이하) 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우리 공사로 통보한 분

 

신생아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ㆍ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신혼부부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가족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생애최초

입주자저축 1 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 원 이상 납부한 분

최초로 주택을 구입[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혼인 중이거나 자녀(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다자녀가구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노부모부양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각 유형별 소득기준에서 10% 추가 완화(단, 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된 기준으로 적용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부동산 : 215,500천 원 이하(2024년도 적용 기준)

자동차 : 37,080천 원 이하(2024년도 적용 기준)

 

출산가구 혜택

23.3.28 이후 출산가구는 1명 10% p 완화, 2명 이상 20% p 완화

구분 / ① 10% p 완화 / ② 20% p 완화

부동산 / 237,050천 원 / 258,600천 원

자동차 / 40,790천 원 / 44,500천 원

*기관추천은 미적용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합니다.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 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표준건축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가격 : 감정평가금액


분납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 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임대조건

분납금+임대료(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기준

납부시기와 산출금액

계약 시 등: 최초주택가격 x 30%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 10% 납부

 

입주일로부터 4년 / ① 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⁴ x 20%

                               ② 감정평가금액 x 20%

                               ①,② 중 낮은 금액

 

입주일로부터 8년: ① 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⁸ x 20%

                              ② 감정평가금액 x 20% / 20%

                               ①,② 중 낮은 금액

 

최종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액 x 30%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매입임대 주택

 

입주대상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임대조건

시중시세 30~40%

 

거주기간

최대 20년


든든 전세주택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주택 공급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모집권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소득, 자산 요건 X)

 

임대조건

보증금 시중시세 80-90% (임대료 없음)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3회 가능, 최장 8년)

 

공급시기

연 2-3회 공급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미성년자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소득 자산 기준

1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전세금 지원 한도액('23.5월 말 기준)

수도권, 광역시, 기타에 대한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1.55억 원 / 1.2억 원 / 1.0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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