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크게 토지, 건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토지에는 택지, 부지, 대지 맹지, 나지, 건부지, 필지 등 28 지목으로 구분되고, 주택은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좀 더 알아봅니다.
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분류
1. 토지의 구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분류 유지 등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한다.
(2) 부동산활동상 분류
택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써 주거, 상업,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가능한 토지이다.
부지
건물.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토지로, 건축용지와 비건축용지를 모두 포함한다.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용어로 지목은 대(垈)이다. 택지 중에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가 해당한다. 공업용지는 지목이 대가 아니므로 대지라 할 수 없다. 건축법상의 대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대지(袋地)
자루모양의 토지로써 좁은 통로에 의하여 도로에 접하는 토지를 말한다.
맹지
주변의 타른 토지에 의해 둘러싸여 토지의 어떤 면도 공도에 접속한 면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법상 건축을 할 수 없다.
나지
택지의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써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이다. 나지는 다른 토지에 비해서 용도의 다양성이 크므로 시장성이 가장 높은 토지이다.
건부지
지상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서 건물 및 그 부지가 동일소유자에게 속하고 당해 소유자에 의해 사용되는 토지이다. 일반적으로 건부지의 가치는 나지 가치를 상한으로 한다.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법적 개념이다.
획지
실무거래상의 용이로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 거리 이용 등의 부동산활동 또는 부동산현상의 단위면적이 되는 일 획의 토지이며, 이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다.
후보지
용도지역 상호 간(대분류) 즉,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용도전환 중인 토지를 의미한다.
이행지
동일한 용도지역 내(소분류)에서 용도전환 중인 토지를 의미한다.
법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은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빈지
법적으로는 소유하지 못하지만 활용실익은 있는 토지이다.
포락지
지반이 홍수 등으로 절토되어 하천의 바닥이 된 토지이다.
2 건물의 분류
1.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단독주택에 속한다.
2.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속한다.
3. 공동주택은 구분소유권 등기 가능, 단독주택은 불가능하다.
구분 | 구분소유권 | 공시제도 | 종류 | 연면적 |
다중주택 | 불가능 | 표준주택, 개별주택 | 다중주택 | 330제곱미터 이하 |
다가구주택 | 660제곱미터 이하 | |||
공동주택 | 가능 | 공동주택(전수조사공시) | 다세대주택 | 660제곱미터 이하 |
연립주택 | 660제곱미터 초과 | |||
아파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