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문서 위조 또는 변조 및 그 죄 성립 요건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문서에는 크게 사문서와 공문서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정의, 형량 및 판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私文書僞造變造罪)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명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문서
*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권리의무에 관한 것외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31조).
공소시효: 7년
대법원 판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지만,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문서가 작성된 객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한다. 문서에 관한 죄의 일종이다.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별죄(제229조)를 구성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었다(제22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제235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즉 공문서·공도화는 공무원 또 공무소가 그 명의로써 그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도화를 말하며 외국의 공문서를 포함하지 않는다.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공공적인 거래, 인증, 확인절차에서 제시·사용하려는 목적(의도)을 말한다.
형량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제237조).
공소시효: 7년
대법원 판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안담당자인 공무원이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