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자가 보상해주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처리 보상을 해주니까요. 산재보상 혜택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는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사업주가 산재보험 미가입인 경우 산재 처리 가능 여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않은 경우라도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금을 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가입대상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의무 적용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신고(성립신고) 의무사항입니다.
산재보험 미 신고 시 과태료 및 징수액
과태료
근로자 고용후 보험관계 성림 이후 14일 이내애 미 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차 100만
2차 200만
3차 300만
징수액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 근로자가 부상, 질병, 사망 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의 최대 50%까지 사업자(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산재 지급 결정 보상 유형
보상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산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이 있습니다.
산재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의료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약제비, 치료, 수술 등의 의료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휴업급여
업무상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생활에 필요한 소득 대체를 위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정도에 따라 급여가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간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급여를 지원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생계비와 유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상병보상연금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상병을 입은 경우, 해당 상병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상병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산재보상 혜택은 근로자의 상태, 사고의 정도 및 종류에 따라 변동되며,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보상은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고 업무상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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