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선 발급(발행)하거나 후발급(발행)하는 경우에 세법상 적법하게 인정한느 경우에 대해 많이 혼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처리와 각각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선발 급한 경우의 처리
원칙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므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부법 §60 ② 5호ㆍ§39 ① 2호).
이 경우 공급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되나(서면 3팀-187, 2008.1.23.),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만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중복적용배제에 따라 1%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66[법령해석과-1076], 2017.4.20.).
공급받는 자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서면3팀-1361, 2006.7.6.).
사례 세금계산서 선발급
2021.5.30.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21.7.25.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조사 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022.1.15.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해답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1)과 4)’의 경우에는 영수증 포함]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1) 대가를 받고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①). 이 경우 ‘받은 대가’란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현금 외에 수표 어음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채권 현물 인도도 포함한다(부집 34-0-1, 부가가치세과-1229, 2011.10.10.; 국심 2006서1742, 2007.1.17.). 그러나 「어음법」상 어음이 아닌 문방구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3팀-2185, 2005.12.1.).
종전에는 대가를 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4, 2007.9.3.)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7년 말 「부가가치세법」 개정 시 “이와 동시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사례 선발급 세금계산서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법한 선발급으로 인정되는가?
(상황 1) 3.5. 1억 원 지급, 10.5.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시기는 다음 연도 4.10.
(상황 2) 3.5. 1억 원, 4.5. 2억 원을 받고 6.25.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억 원) 발급, 공급시기는 12.31. 임.
해답
(상황 1) 적법한 선발급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재부가 가치세제과-634, 2007.9.3.).
(상황 2) 적법한 선발급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과-4937, 2008.12.2.).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②).
3)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받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③).
①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개정
【개정】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요건 완화
종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기간이 지나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에서 대금지급 요건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대금지급요건을 삭제하여 2022.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여야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1.12.31.이전공급분 | 2022.1.1. 이후 공급분 |
•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 도래 하고 대가수령*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 | •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 도래* (좌 동) |
*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case별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사례
case |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 공급시기 | 대가지급시기 | 특이사항 |
1 | 2022.9.3. | 2023.1.3. | 2022.6.3. | |
2 | 2022.5.27. | 2023.1.3. | 2022.6.3 | |
3 | 2022.5.9. | 2023.1.3. | 2022.6.1. | 계약서상 대금청구시기는 2022.5.9.이고 지급시기는 2022.6.1.임. |
4 | 2022.5.9. | 2022.12.3. | 2023.1.3. | |
5 | 2022.9.3. | 2022.12.3. | 2023.1.3. | |
*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해답
case | 판 단 | 매입세액 공제 여부 |
1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였으므로 적법함. | 공 제 |
2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았으므로 적법함. | 공 제 |
3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계약서에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청구시기와 대금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므로 적법함. | 공 제 |
4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같은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으므로 부적법 | 불공제 |
※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달라도 사전발급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가산세를 부과하나 이 사례에서는 6개월 이내에도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 ||
5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받고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므로 적법함. | 공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