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세탁 용역 계약의 필수 과업 내용서, 전문 예시를 통한 활용 : 세탁 지시, 납품, 검수, 해지, 변경 등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4. 2. 14.
반응형

일정기간 동안 세탁물에 대한 세탁 용역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내용의 핵심인 과업내용서(계약서)의 일반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면 유용합니다.

 

드럼 세탁기 전면 사진
세탁 용역 계약시 과업내용서

 

주요 내용

목적,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세탁 지시 및 수거 납품, 세탁방법 및 위생관리 책임, 검수 및 납품완료, 대금지급 및 지연배상금, 계약단가 재조정 및 계약상대자 변경, 손해배상 및 책임, 종업원 관리 및 금지사항, 권리 양도 및 하도급 금지 등, 계약 변경 및 해석에 대한 계약 조항입니다. 계약 추진시 참고하세요!

 

세탁 용역 과업 내용서

OO회사(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세탁용역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하 계약특수조건의 모든 내용이 계약내역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계약을 이행하기로 합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특수조건은 ‘발주부서’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원활히 처리하고자 세탁물의 처리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부서’가 세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부터 OOOO 년 OO 월 OO 일까지로 합니다.

 

제3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모든 제반비용(세탁, 운반비 등) 및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하며 별첨 단가표에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세탁물량은 예정물량이므로 실제 세탁요구량이 이보다 적어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 (계약)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은 ‘발주부서’에게 귀속됩니다. 지방계약법 계약보증금률 변경 시 그에 따릅니다.

 

제5조(세탁지시 및 수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 발주부서‘의 세탁 요구부서 『세탁요구 및 검사 확인서』에 따라 정해진 일시, 장소, 세탁품목 및 수량에 대하여 수거하여 세탁하여야 합니다.

② 세탁지시에 의해 세탁물을 수거, 납품해야 하는 장소는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 등이며, 수거․납품장소는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해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지역구분에 명기되지 않은 부서도 세탁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④ 세탁은 세탁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단, 별도의 납품기한을 정하여 세탁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세탁물 수거․납품 시 먼지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을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⑥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수거 시 세탁물이 타 부서의 세탁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 수거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도 타 부서의 세탁물이 납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6조(세탁방법)

① 세탁물의 세탁은 찌든 때, 얼룩, 이물질 등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기타 악취 및 세제 등의 냄새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세탁물의 세탁은 청결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겨울이불 등에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은 세탁 시 세탁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7조(세탁물의 위생관리 책임)

① 세탁물 작업 시에 “발주부서”의 세탁물과 타 세탁물(병원세탁물 등)을 혼합 세탁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발주부서”에게 납품하는 세탁물은 세균 전염 등이 없어야 하며 세탁물의 세균 감염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납품 시에도 먼지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8조(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세탁물을 납품 및 검수받고자 할 때에는 『세탁요구 및 검사 확인서』를 세탁 요구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검수결과 불합격품의 세탁물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세탁하여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이로 인하여 제5조의 기한이 경과할 시에는 제11조를 적용합니다.

 

제9조(납품완료)

세탁물의 납품완료는 ‘발주부서’가 지정한 직원의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로 합니다.

 

제10조(대금지급)

‘발주부서’가 검수를 완료한 납품 요구 건에 대하여 청구일로부터 지방계약법에 명기된 기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제11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지정기한까지 세탁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납품연기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지체일 수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지체일 수의 계산은『세탁요구 및 검사 확인서』상의 세탁일자(또는 별도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납품 완료일까지로 합니다.

③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 수마다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당해 『세탁요구 및 검사 확인서』에 의한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12조(계약단가 재조정)

법률에 의한 최고가격, 고시가격, 독과점가격, 정부 규제가격의 책정 또는 변동, 과세법률 개정 등 기타 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가격이 기존 계약단가보다 인하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기 지급대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계약상대자’의 변경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가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의 세탁요청에 의해 세탁 후 납품하는 세탁물의 규격이 원래 품목과 상이할 때에는 즉시 원래 품목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대체 불가능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래 품목과 동일규격 및 품질의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② 본 계약 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 세탁용역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주부서’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승객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은 귀책에 따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게 납부할 배상금 기타 채무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물품대금 중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종업원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세탁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종업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중 세탁용역의 수행에 부적합자가 있을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 등 제반 노동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상대자’은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보안사항, 서비스 사항에 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④ ‘발주부서’의 사업장 출입 시 안전사고 및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장 출입 시 최소 2인 1조로 이동해야 하며, 세탁물 수거 중 종업원의 건강, 이동 중 부상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무게가 예상이 된다면, 다른 도구(수레 등)를 이용하여 수거해야 합니다.

나. 세탁물 수거를 수행하는 종업원은 날씨 또는 건물 청소로 인해 건물 내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하여 천천히 이동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 위험한 가스가 있을지도 모르는 장소(기기의 가스 배기구, 축전지실, 가연성 물질 보관 장소 등)에서는 『금연』표지가 없어도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라. 종업원은 수거 전 음주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종업원의 상태, 안전장구, 자연조건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바.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상사 및 해당 부서의 직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16조(금지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발주부서’의 업무수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발주부서’의 사전 협의 없이 출입하는 행위.

③ ‘발주부서’의 구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부서’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④ ‘발주부서’의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⑤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발주부서’의 시설물 및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⑥ ‘발주부서’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기타 ‘발주부서’가 금지하는 행위.

 

제17조(제재 및 계약의 해지)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이행할 능력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치 않아(세탁물 수거 및 납품지연, 세탁불량, 세탁물 분실 및 손실 등) 3회 이상 ‘발주부서’로부터 경고를 받을 경우

라. 제16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주부서’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와 별도로 “계약상대자”는 발생된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18조(권리의 양도 및 하도급 금지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서면에 의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을 할 수 없습니다.

 

제19조(계약변경)

계약기간 및 용역범위 등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 및 합의에 의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계약의 해석 등)

① 본 계약의 조문 해석상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합니다.

②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 등을 적용합니다.

③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합니다.

 

세탁요구 및 검사 확인서 (양식)

일련번호 부서명 품목 단가 금액 세탁
요구일
납품일 검사일 검사결과 검사자
1                  
2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