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상의 지원 사업 유형에 대하여 핵심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민지원사업
ㅇ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내 거주하는 개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가계생활비 지원)
ㅇ 해당 기초 행정지역 내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총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대별 균등 배분
ㅇ 주민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기타 주민요청 지원사업 시행
*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원사업 증빙자료 제출 등이 불필요한 사업 우선 시행
가. 전기요금 보조
나. 상수도, 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공동지원사업
가. 주민복지사업
ㅇ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편의증진 시설 설치 및 세대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ㅇ 문화 및 행사 체험/관광, 교통수단 제공사업 등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문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ㅇ 목욕/운동/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ㅇ 건립한 시설물 등은 주변지역 주민이 공동 소유하고 사후관리 함을 원칙으로 함
나. 소득증대사업
ㅇ 태양광 시설 설치 및 운영, 특화 농작물, 임산물 재배/가공 및 판매시설의 설치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ㅇ 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가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
다. 육영사업
ㅇ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라. 그 밖의 지원사업
ㅇ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활용, 재난 및 안전관리 지원 등 그 밖의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