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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에 의거 한국전력에서 안내하는 마을별 공동지원사업 시행절차,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송주법 마을별 공동지원사업 시행 절차 및 방법
공동지원사업 협약체결 | ○ 공동지원사업협약서 2부 날인 - 한전 날인 후 1부 회신 |
(주민대표 → 한전) | |
↓ | |
지원금 지급신청 | ○ 지원급지급신청서 등 서류 제출 - 지급신청서, 계좌이체요청서, 비교견적 등 |
(주민대표 → 한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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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원사업시행 | ○ OOOO년도 1~12월 시행 - 부득이한 경우, 차년도 이월 가능 |
(주민대표 → 한전) | |
↓ | |
완료보고 및 결산 | ○ 완료보고서, 결산보고서 등 작성 - 미제출시 지원금 차감 및 지급 일시중단 |
(주민대표 → 한전) |
유의사항
○ 협약서 기초행정지역명 숙지
- 서류작성, 전화상담 등의 업무 진행 시 기초행정지역명으로 진행
(아파트명, 부정확한 마을명으로 진행 시 업무 지연)
○ 지원금 사용 및 사업진행
- 사업내용 및 지원금 사용내역은 10일 이상 공지
(미공지로 인해 생기는 민원은 주민대표 책임)
- 운영비 및 사업비 사용기준 준수, 증빙자료 준비철저
(기준 미준수 시 지원금 차감, 금액 및 사유 주민전체 공지)
○ 물품구입 증빙자료
- 물품사진 및 관리스티커 부착
(물품 개별지급 금지, 관리스티커 부착여부 수시점검 예정)
○ 마을행사 증빙자료
- 행사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참석자 확인을 위한 자료로 사용예정, 미제출 시 행사 불인정)
- 행사일정 공지내용 및 방법 (지원대상 모두에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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