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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법 주민대표 관련 자주하는 질의 답변: 선출, 권한, 책임, 구성방법, 세대수, 증빙자료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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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법 관련 주민대표 구성에 대한 자주 하는 질문인 주민(공동) 대표의 선출 주기, 권한, 책임, 구성방법, 세대수, 증빙자료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송전탑
송주법 주민대표 관련 자주하는 질의 답변

 

주민대표는 매년 선출하는가?

주민대표의 임기는 지원사업 관련 고시문에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사업 시행 중 주민대표가 변경될 경우 주민대표의 과반수(5명 기준시 3명) 이상이 바뀐 경우는 선임동의서를 다시 제출하고, 과반수 미만(5명 기준 1~2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역만 한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공동) 대표의 권한과 책임, 적은 세대수의 대표 구성 방법

주민(공동) 대표는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거 “기초행정지역단위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대표(1명)는 마을을 대표하여 지원사업 신청, 대행 등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공동대표(4명 이상)는 주민대표와 함께 지원사업을 대행하게 됩니다.

지원사업 대행을 할 수 있는 주민대표수는 대행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5명 이상으로 주민대표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원세대가 50세대 이하의 경우에는 주민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대표수 조정이 가능합니다.

 

주민지원사업 없이 주민공동사업만 시행하는 경우 세대수 인정 결정은?

지원사업은 주민직접지원사업(전기요금 보조 등)과 주민공동지원사업(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기타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없이 주민공동사업만 시행하는 경우에도 한전은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세대 확인이 가능하며, 주택용 이외 종별 세대는 추가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민대표가 공동지원사업 시 지원금 집행의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주민대표가 지원금의 집행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허위시행이나 현금배분 등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지역별 지원금 산정 시 세대수 산정 기준일이란?

연간지역별 지원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계수의 총합계를 기초 행정지역별 지원계수의 비율로 지원금을 배분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지원계수는 주변지역의 세대수, 송변전설비 계수, 전압별 계수 등으로 결정됩니다.

2020년 지원사업의 “세대수 산정 기준일”은 주민지원사업 신청 완료일(2019.9.12)로 정해졌으며, 2020년도 지원사업계획 수립일정을 감안하여 2020년 9월 12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을 완료한 주민들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이월되는 것으로 정부의 수립지침이 확정(2019.6월)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대수 산정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 중 지원사업을 미신청한 주민은 2019년 9월 12일까지 세대별 주민지원 사업 신청(인터넷, 방문 등)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기한 이후 접수하는 세대는 2020년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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