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송전설비 주변법, 송주법)상 지원 대상 여부, 사업 신청 방법, 지원금과 지원시기 및 기준 등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아봅니다.
주변지역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방법은?
주변지역 지원대상이라 함은 송 변전 설비 주변지역 범위 (주변지역 개념도 참고)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주변지역 대상 포함여부는 세대주 거주지 주소(지번)를 알려주시면(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가능), 주변지역이 표시된 경과지도 또는 해당 지번을 검색하여 송전선로와 이격거리를 통해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별 전기요금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세대별 전기요금 지원사업신청은 주변지역 지원대상인 주민이 한전(인터넷, 방문, FAX, 우편) 또는 주민대표에게 하여야 하며, 주택용 전기를 쓰는 고객은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인터넷 홈페이지 제출가능)합니다.
주택용 이외의 고객은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한전 관할 사업소에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개인정보는 최소화(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등)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송전선로와 이격거리별로 세대 지원금이 차등지원인가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보상의 성격이 아닌 기초행정지역별 지원사업임으로 거리별로 지원금액의 차등은 없습니다.
다만, 마을별 지원계수는 해당 마을의 세대수, 경과하는 송전선로 및 변전소, 전압, 농어촌 및 도시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원금액은 달라집니다
신설 송변전설비 지원시업의 시점은?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송변전설비가 사용되는 날(최초 사용 전검사승인일)로부터 철거일까지입니다.
신설 송변전설비가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익년도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소급 적용됩니다.
주변지역 범위 결정 신청 방법은?
주변지역 밖의 주민도 주변지역으로 범위 결정가능 신청 (서식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결정요청서 참고)을 정부(산업부)에 할 수 있습니다.
주변지역 범위는 법 제2조의 주변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여건, 지리적 상황, 행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송변전설비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마을에 한하여 범위결정을 추가하게 됩니다.
지역별 지원금 산정 시 송변전설비 지원계수 의미와 마을별 지원사업비는?
“송변전설비 지원계수”는 지역별 지원금 산정을 위해 도입된 계수로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송·변전설비 지원계수(Wi) = P × T × V × (F1 + F2)
1) 세대수(P) : 주변지역 세대수 세대수라 함은 주변지역 내 거주 세대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세대
* 1 주택(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 거주 세대
주택용 이외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 제출을 통해 실거주 사실을 입증한 세대는 지원
* 1 주택(건물)에 다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취사시설이 있어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만 인정
2) 설비계수(T) : 송전 1, 변전 1.5
3) 전압계수(V) : 345kV 1, 765kV 4
4) 지리적 계수(F1) : 도시 0.3, 농어촌 0.9
5) 설비특성계수(F2)
* 송전회선수 : 2회선 이하 0.3, 3~4회선 : 0.4, 5회선 이상 0.5
* 변전소형태 : 옥외 GIS형 0.3, 옥외철구형 0.5
또한, 마을별 지원사업비는 아래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마을별 지원사업비 = 총 지원사업비 × (마을 지원계수/총 지원계수)
1) 연간 총 지원사업비는 송전선로 회선당 길이 및 변압기 용량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송변전설비량 증감에 따라 변동됩니다. (연간 약 1,260억 원 수준)
마을 주민이 신청한 지원사업 시행 가능 기준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목적부합여부,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의 수립지침이 판단 기준임으로 지원대상 마을에서는 관련 법률 등을 참고하셔서 지원사업 계획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시점에 따른 지원시기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신청 마감일인 매년 9월 12일까지 신청을 하신 고객에 한하여 차년도 1월 1일부터 지원되며, 그 이후 고객의 경우에는 차차년도 1월 1일부터 지원됩니다.
예시)
2022년 9월 1일 접수 고객 : 2023년 1월 1일부터 지원
2022년 9월 20일 접수 고객 : 2024년 1월 1일부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