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의 공영 주차장 위수탁관리 표준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기서는 목적, 정의, 계약 대상, 계약 기간 및 위탁료 등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OOOO」 공영(노상) 주차장 위․수탁관리 표준 계약서
「주차장법」 제8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 제5항 및 「OO시 OO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대림상가 공영(노상) 주차장 위ㆍ수탁 관리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OO시 OO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상”이라 하고 수탁운영 사업자[ ]를 “생”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공영주차장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상” 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업무를 “생” 에게 위탁함에 있어 “생” 이 주차장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 라 한다)에 의한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2.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조례”란 「OO시 OO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말한다.
핵심분석 설명
주차장법상 용어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012.1.17, 2016.1.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 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 주차장"이란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 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용어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제3조(계약의 대상)
① 본 계약의 위‧수탁 관리대상 주차장은 {OOOO} 주차장을 말한다.
② 주차장의 명칭, 위치, 급지 등은 【별첨 1】과 같다.
③ “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1항, 「산업안전 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한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에 따라 계약서 내용이 추가·변경될 수 있다.
④ “생”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등 필수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적격 수급 업체 평가에 따라 공단에서 추가적으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제17조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⑤ “생”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으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생”은 주차장을 운영 및 관리하면서 낙찰자의 종사자 및 이용 시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보건상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한 사건,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위험요소를 발견, 확인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 및 재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상의 책임을 진다.
“생”은 【별첨 5】 안전보건관리 특약서를 체결하고 수탁운영 시 공단과 상호 협조하여 특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핵심분석 설명
위수탁 관리 대상의 주차장을 명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별첨 등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하니, 꼭 별첨을 보셔야 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강화로 안전보건관리 관련하여 조치사항이 있으니 꼭 숙지하여야 합니다. 별첨 등은 공고기관의 홈페이지 공고과 같은 페이지에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제4조(계약기간 및 위탁료 등)
① 본 계약의 위·수탁 기간 및 “생”이 “상”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수탁기간 : OOOO. OO. OO. ~ OOOO. OO. OO. (1년)
2. 위탁료 : 금 원
② 위탁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과 수수료 등 납부 사유 발생 시 “생” 이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상” 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③ “상” 은 관계 법규의 개폐, 공공‧공익상의 이유, “상”과 “OO시시 OO구청”과의 위탁관리 운영협약의 종료 등으로 대행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해당 주차장을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주차장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운영중단‧조정‧변경‧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④ 계약기간 만료 시 “생”은 “상”에게 주차장 및 부대 시설물 등의 명도 및 원상회복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핵심분석 설명
계약의 기간 및 위탁료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2~3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위탁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기하고 있고,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사항도 기술합니다.
제5조(연장계약 및 위탁료 납부 등)
① “상”과 “생”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을 상호합의로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생”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 연장을 신청하고,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생”은 계약기간 연장 시 연장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위탁료를 “상”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이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연장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4조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핵심분석 설명
연장계약은 일반적으로 1년 내로 추가로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연장계약을 명시된 기간까지 신청 또는 연장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