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의 공영 주차장 위수탁관리 표준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기서는 목적, 정의, 계약 대상, 계약 기간 및 위탁료 등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위탁료의 분할납부 등)
① "생"은 계약 시 연간 위탁료 전액(부가가치세포함)을 관리 운영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미납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② "생"이 연간 위탁료 전액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연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상” 이 별도로 지정한 납부 기일(영업개시 및 후차 영업개시 1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별첨 4】」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시 “생” 은 위탁료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일 내에 위탁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 은 분할 납부 시에는 운영 개시 전에 연간 위탁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현금 납부하거나 「보험업 법」에 의한 “상”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행(지급)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은 주차수입이 과소하다는 등의 사유로 위탁료 감액을 요청할 수 없다.
핵심분석 설명
일반적으로 연간 위탁료 전액을 운영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 시 계약을 취소합니다.
위탁료는 분납도 가능하고 미납 시 연체료가 있으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일정 비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이행보증금)
① "생"은 위탁 관리․운영의 성실이행 보증 및 위탁료, 각종 관리비 등 성실 납부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탁료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관리운영 개시 전까지 납부(제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생"에게 납부한 원금만 반환하며 보관기간에 대한 이자수입은 "상"에게 귀속된다.
③ 계약이행보증금을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시 보증기간의 초일은 위탁기간 개시일, 만료일은 위탁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후로 한다.
④ 계약이행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탁관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주차장은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상"에게 귀속된다.
⑤ "생"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위탁료 등 기타 각종 비용의 지급에 대체할 수 없다.
⑥ "생"이 "상"에게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탁기간 종료 후 공과금, 관리비 등 각종 비용과 기타 손해배상, 기타 본 계약서상의 채무 등 "상"에 지급해야 할 비용 등이 체납되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며,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전부를 청산할 수 없을 경우 "생"은 그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생"이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부된 계약이행보증금은 "상"에게 귀속된다.
1. 미납 또는 연체 등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2. "생"의 사유로 계약을 중도포기 또는 계약해지 한 때
3. 기타 본 위·수탁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
4. 각종 손해비용(위탁료 및 연체료 납부, 시설물 원상복구비, 제세공과금, 주차
권 등 기타 관련된 손해액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핵심분석 설명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사항으로 위탁료 미납, 계약 해지 등에 대한 보증금 귀속여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 "생"의 귀책사유인 경우 "상"에게 귀속됩니다.
제8조(주차요금 징수)
① "생"이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조례』 제2조 및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정한 대로(그 범위 내에서 OO구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징수한다.【별첨 2】」
주차장명 | 1회 주차시 5분당 |
1일 주차권 (운영시간내) |
월 정기권 |
주간 | |||
OOOO 앞 | 600원 | 30,000원 | 250,000원 |
OOOO 앞 | 600원 | 30,000원 | 250,000원 |
② 주차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③ 주차요금은 주차단위구획을 기준으로 징수하여야 하고 1 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 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④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⑤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제1항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핵심분석 설명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계약 조항으로 요금에 대한 부분, 초과 징수 불가, 정기권 등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분석에서 요금은 매출을 이루는 부분으로 전체 주차대수와 점유율(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사전 분석의 핵심 내용입니다. 임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제9조(PDA방식의 주차요금 징수)
① "생"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차요금의 징수를 위해 “상”이 제공하는 모바일장비(휴대용 PDA)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차권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모바일 장비의 제공기간은 해당 주차장의 위‧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위‧수탁 계약기간 연장 시 자동으로 연장한다).
③ “상” 이 제공한 모바일 장비의 유지보수(통신비, 단말기 수리비, 분실 등) 및 제반비용은 “생” 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생”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상”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상”은 제공되는 모바일 프로그램을 총괄 관리하며, 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주차장 운영현황 파악 및 민원처리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⑥ “생”은 “상”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고장 및 업데이트, 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비용에 대해 “상”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핵심분석 설명
요금 징수 결제 방식에 대한 부분으로 모바일 등 전산으로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제10조(운영시간)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구분 | 주차장명 | 운영시간 | |
노상 | OOOO 앞 | 평일 | 09:00~21:00 |
토요일 | 09:00~18:00 | ||
일요일(임시·대체공휴일포함) | 무료개방 | ||
OOOO 앞 | 평일 | 09:00~20:00 | |
토요일 | 09:00~16:00 | ||
일요일(임시·대체공휴일포함) | 무료개방 |
* 주차장 운영시간은 발주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개방일: 일요일,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
핵심분석 설명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은 공휴일은 일반적으로 무료 개방입니다. 아울러 평일 혹은 토요일도 시간이 일정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11조(주차거부 금지 등)
"생"은 공영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 목적 외 주차하는 경우
핵심분석 설명
주차거부 금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유 이외에 임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