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의 공영 주차장 위수탁관리 표준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기서는 표준계약서 마지막 3편으로 주차요금 감면, 권리 양도 금지 시설관리공단 공영 주차장,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 계약, 주차요금 감면, 준수사항, 위탁료 정산, 지도감독, 위탁료 귀속,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수탁자 책임, 손해배상, 공과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 해석 등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주차요금 감면)
① "생"은 주차요금 면제 및 할인 요금 적용에 대하여는 『조례』 제2조 및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따른다.【별첨 2】
② “생”은 시설보수, 청소 등을 위한 OO시시, OO구청 및 “상”의 공무용 차량 및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 주차료를 면제한다.
핵심분석 설명
공공기관이므로 주차요금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제13조(양도․양여․담보금지)
“생”은 수탁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을 직영하여야 하며 “상”의 승인 없이 제삼자에게 해당 주차장의 수탁관리권을 양도, 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핵심분석 설명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거의 대부분이 계약 후 운영관리 권리에 대한 양도 혹은 담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4조(준수사항)
① "생"은 관계법령 및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생"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기존시설물(주차초소, 이용안내표지판 등)을 현 상태로 관리하며, 수탁자 부담으로 사전승인 후 추가 설치한 시설물 등은 계약기간 만료 시 "상"에게 시설투자비의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생"은 주차관리원이 주차관리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명찰을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④ "생"은 주차관리원이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이용문의하는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생"은 주차장을 타 용도(물건적치, 노점상 등) 및 부정영업행위(주차면 증설,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주차유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유도 등)로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⑥ "생"은 주차장 주변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⑦ "생"은 주차장을 수탁 관리함에 있어 "상"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수탁관리에 따른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핵심분석 설명
일반적인 사항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청결, 친절, 지시사항 이행 준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5조(구획수 등의 변경에 의한 위탁료 정산)
① "상"과 "생"은 위․수탁 기간 내에 주차구획수, 운영시간, 주차요금 등이 변경되는 경우 주차구획수·운영시간·주차요금 및 기간에 따라 위탁료를 정산하여 추가납부하거나 반환한다. 다만, "상"은 위탁료의 반환에 갈음하여 위․수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 시 위탁료의 추가납부 또는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추가납부(또는 반환) 금액 = 기존 연간위탁료 ×증감률(주차구획수, 운영시간, 요금) ×계약잔여일 수/365
③ 주차장 또는 주차장 주변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정비, 점검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차량 및 물품(장비) 등이 주차구획을 점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핵심분석 설명
구획수 증감에 따른 정산 계산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6조(지도감독)
"상"은 "생"에게 위탁 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PDA 등 주차료 징수 입력 기기 자료 포함),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생"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해지권의 보유)
① "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에 대해서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 또는 기간 단축 및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1.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관계법규, 본 계약사항 또는 지도 감독 명령을 위배하였거나, 수탁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상"의 승인 없이 주차장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생"이 위탁료를 분할납부 시 후차 영업 개시 1개월 전 납부 시점일부터 영업개시일 전일까지 미납할 경우(단, 영업개시일 이후 해지 될 경우 연체료를 부가한다.)
② “상”은 “생”의 계약 위반 또는 지시사항 불이행 등 【별첨 3】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판단하여 계약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생”은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포기) 하고자 할 경우 중도해지(포기) 일 2개월 전까지 “상”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2개월 전 이후에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의 위탁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료 귀속)
제17조 제1항·제2항에 의거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선납위탁료와 계약이행보증금은 "상"에 귀속하며, 이에 "생"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①“생”은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손해배상을 위해 사용자 명의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계약일(연장 계약 시에는 연장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가입하고 증권을 “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최소 대인 2천만 원, 대물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생”은 해당 주차장 관리운영 중 “생”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생”의 부담과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핵심분석 설명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에는 일반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책임보험은 사업주 입장에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생”이 제4조 제3항 및 본인의 귀책사유로 제17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상”은 배상책임이 없으며, “생”은 “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중 주차장 내의 시설물(요금 정산소, 주차선, 카스토퍼 및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의 원인(시설물의 노후, 파손 등)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배상 책임자를 판단하며 이를 위해 “상” 과 “생”은 사용 개시일 전 상호 입회하에 해당 주차장 내의 시설물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별도 점검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한다.
③ “생”이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해 고용한 주차관리원과 주차관리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항에 대한 책임은 “생”이 부담한다.
핵심분석 설명
운영 사업자(생)의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제21조(수탁자의 책임)
① "생"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주차장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제반 공과금의 납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생"의 책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공과금 납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제세공과금은 "생"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부정당업자 제재)
"생"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상"은 관련법령에 의거 "생"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24조(계약해석)
본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5조(기타)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상", “생"이 각 1통씩 보관한다.
핵심분석 설명
공공기관과의 계약 관련하여 정당하게 이행하지 하지 않는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 시 타 공공기관과의 계약이 일정기간 불가능하도록 제재를 당합니다.
관리위탁자(상) : OO시 OO구 OO길 OO
OO시 OO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관리수탁자(생) : (인)
표준계약서 마지막 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