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로 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청약 통장이 있다면 현재 분양하는 집 중에서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으면 청약을 신청하여 추후 당첨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제 자세한 사항을 알아봅시다.
청약접수 채널
청약접수 채널은 인터넷, 스마트폰, 은행 영업점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을 통하여 접수하고, 스마트폰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앱(APP)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인 경우 가입은행 방문 및 일반공급(1순위/2순위) 청약 가능하나 특별공급은 은행 영업점에서 청약 불가합니다. 사업주체 자체 접수 주택의 청약접수 채널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주택청약 전산관리 지정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 및 KB스타뱅킹 주택청약을 종료하였으며 2020년 2월 3일부터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www.applyhome.co.kr)/앱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주택청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 이용시간 및 유의사항
청약 이용시간은 인터넷/스마트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영업점은 영업시간(09:00~16:00) 이내에 이용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고객님의 청약 순위와 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거주자격, 가점점수 등) 적격여부는 당첨자에 한해 사업주체(분양회사)에서 확인하며,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당첨취소,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상 청약자격을 정확히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불가합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당첨은 제외) 청약신청 전 해당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사업주체(분양회사)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해 사업주체, 건설위치, 분양가격, 분양면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거래 및 분양권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관련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 청약접수 (일반공급)
은행 영업점 청약접수 안내 (일반공급) 신청 주체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 본인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서(은행 창구비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 중 제1순위, 2 순위자에 한함), 통장 도장(청약통장 가입자 중 제1순위, 2 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서명,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국민인 거주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고 재외국민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입니다. 청약신청금(오피스텔 등 기타 부동산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 시(배우자 등 가족 포함),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으로 간주하며, 위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3개월 이내 발급분) 추가 구비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 경우 본인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1통,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사항
접수장소가 건설회사 견본주택인 경우 건설회사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건설회사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은 ①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청약 또는 ②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후 사업주체(분양회사) 견본주택에서 방문청약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점 청약 불가)
즐거운 하루 되길 유익한 지식이 기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