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감사, 회장 등 입대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관할 관청의 실태조사 혹은 감사 후 주요 지적 사례 중 예산 회계 분야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관련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입니다.
실 태 조사 주 요 지 적 사 례
관리비 등 예산회계 분야
예산 및 사업계획서 미수립
․구체적 예산항목 없이 예비비를 포괄 운영
잡수입을 관리비로 쓰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장충금 공사비를 타 과목에서 부적정하게 시용
․주차충당금, 전기잉여금 또는 잡수입에서 사용
잡수입을 부녀회가 관리하거나, 잉여금 등으로 적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적정 시용
․심야시간대 호프집에서 상습 사용, 개인소송비용으로 지급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공사대금, 변호사 수임료 지급(탈루의혹)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여 부과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조경전면교체비와 부분수리비 등 91,000,000원의 수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 쓰레기 집하장 및 방송설비(31,334,000원), 입대의 회의실 CCTV 및 방송설비(13,481,000원) 및 정서문 은하수 설치공사비(37,760,140원)의 3건 총 82,575,540원의 공사비를 소유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세입자도 포함된 관리비로 부과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문주공사, 조명공사, 어린이놀이터 공사를 이익잉여금, 어린이집 임대충당금, 수선유지충당금 등 잡수입으로 사용(78,660천 원)
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 운영 부실
◍◍◍아파트에서는 ‘10.7월부터 ’ 11.12월까지 재활용수거업체 선정을 부녀회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 입찰금액이 인근단지보다 현저하게 낮은 단가에 계약하면서 80,136천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음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통장관리는 관리주체가 보관, 징수,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파트에서는 부녀회에서는 ‘10년부터 ’ 12년까지 부녀회가 수입(250,379천 원) 및 지출(219,372천 원)을 직접 관리 및 사용
장충금 공사비를 주차충당금에서 사용
◍◍◍아파트에서는 ‘13.8.31까지 징수된 총 250,520천 원의 주차충당금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하여야 할 “13동 지하주차장 보수보강공사” 비용으로 79,600 천 원 사용
하자소송 법무계약 부적절로 소송비용 과다 지출
◍◍◍아파트에서는 LH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수행하면서 소송대리인 변경 등 업무 처리 미숙으로 소송비용 약 20,000천 원을 과다하게 지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누락
◍◍◍아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신고분(‘11년∼’ 13년) 및 법인세 신고분(‘11년, ’ 12년) 총 425,681천 원(부가세 363,166천 원, 법인세 62,515천 원) 누락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여 부과
◍◍◍아파트에서는 초과징수된 전기잉여금을 각 세대별로 환급하거나 익월 정산 차감하여야 하나,
-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로 시행하여야 할 지하주차장 조명제어설치공사 및 승강기 보수공사 등 총 6건의 공사비(176,930천 원)를 초과징수된 전기잉여금에서 사용
◍◍◍아파트에서는 ‘10년도에 시행된 옥상방수공사(73,000천 원) 및 공동현관외벽 대리석공사(214,000천 원) 등 2건의 공사비 총 287,000천 원을 장충금에서 사용하여야 하나,
- 예비비(78,500천 원), 수선유지비(133,000천 원), 잡지출(75,500천 원) 등의 계정에서 지급
- 또, ‘09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공사 과정에서 총공사비(1,599,807천 원)의 9.4%에 해당하는 411,439천 원의 이자를 포함한 2,011,251천 원에 60개월 할부 렌털 계약 체결하고 ‘10.3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33,520천 원을 경비비 계정에서 지출하여 주민손해 발생
관리비를 개인 소송비용으로 부당인출 사용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에 대비하여 관리비 용도로 엄격하게 사용하여야 하나, ◍◍◍아파트에서는 ‘09.5.13 현 입대의 회장의 개인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 7,700천 원을 예비비 계좌에서 인출 사용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당지출된 관리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을 심의상정하였으나, 다음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한 후 현재까지 미 조치
관리주체 권한인 잡수입에 대한 수입․사용을 부녀회 관리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통장관리는 관리주체가 보관․징수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파트에서는 ‘10.7월부터 ’ 13.6월 말까지 게시판 광고, 알뜰시장, 재활용 등에 대한 계약과 수입금에 대해 부녀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보관 사용(135백만 원)하여 왔으며, 이를 부녀회 운영비,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공사비 등으로 사용
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 운영 부실
◍◍◍아파트에서는 ‘10년부터 현재까지 재활용품 매각대금 127,326천 원 중 재활용품 수거비, 경비원 미화원 휴가 명절 격려금, 체력단련비, 단합회, 회식비용으로 총금액의 55%인 70,105천 원을 부적정하게 사용
◍◍◍아파트에서는 ‘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재활용품 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08년부터 ’ 13.9월까지 판매수입 172,563천 원 중 123,745천 원을 22개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입금 계좌정보· 통장잔고 · 사용처 등 미공개
◍◍◍아파트에서는 광고시설물 설치 계약이 ‘12.2.28 만료되었음에도 업체선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 12년 11월 기존업체와 수의계약함에 따라 2012년 3월~11월(9개월, 10,500천 원) 간의 광고수입 손실
◍◍◍아파트에서는 ‘10년부터 ’ 12년까지 재활용품 매각대금 155,526천 원 중 20%인 31,505천 원을 경비원 및 미화원에게 휴가․명절 격려금, 회식비용 등으로, 기타 잡수입 중 75,801천 원을 경로당 행사비,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
회계처리 부적정 및 장부 관리 부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구성된 경로당에 사업비를 교부하면서 ‘10.1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사업실적 확인 없이 관례적으로 월 50 만원씩 총 22,000천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고, ’ 09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공사의 입찰 관련 서류(참가업체 입찰서, 제안서, 견적서, 현장설명회 참가자 명부 등) 일체를 분실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의 관리자 소홀로 ‘13년 2월 1개월분의 ‘전표철’을 분실
◍◍◍아파트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충당금을 관리비에 부과할 때에는 직원변동 사항을 고려한 충당금을 기초로 하여야 함에도 1년 미만 근무자 퇴직 등으로 발생한 미지급 충당금을 감액하지 않고 누적 관리함에 따라 관리비 31,222 천 원 과다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