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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감사 주요 지적 사례 I(관리비 등 예산회계 분야)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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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감사, 회장 등 입대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관할 관청의 실태조사 혹은 감사 후 주요 지적 사례 중 예산 회계 분야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관련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입니다.

 

아파트 지적사례(예산회계I)
아파트 지적사례(예산회계I)

 

실 태 조사 주 요 지 적 사 례

 

관리비 등 예산회계 분야

 예산 및 사업계획서 미수립

․구체적 예산항목 없이 예비비를 포괄 운영

 잡수입을 관리비로 쓰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 장충금 공사비를 타 과목에서 부적정하게 시용

․주차충당금, 전기잉여금 또는 잡수입에서 사용

 잡수입을 부녀회가 관리하거나, 잉여금 등으로 적립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적정 시용

․심야시간대 호프집에서 상습 사용, 개인소송비용으로 지급

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공사대금, 변호사 수임료 지급(탈루의혹)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여 부과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조경전면교체비와 부분수리비 등 91,000,000원의 수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 쓰레기 집하장 및 방송설비(31,334,000원), 입대의 회의실 CCTV 및 방송설비(13,481,000원) 및 정서문 은하수 설치공사비(37,760,140원)의 3건 총 82,575,540원의 공사비를 소유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세입자도 포함된 관리비로 부과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문주공사, 조명공사, 어린이놀이터 공사를 이익잉여금, 어린이집 임대충당금, 수선유지충당금 등 잡수입으로 사용(78,660천 원)

 

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 운영 부실

◍◍◍아파트에서는 ‘10.7월부터 ’ 11.12월까지 재활용수거업체 선정을 부녀회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 입찰금액이 인근단지보다 현저하게 낮은 단가에 계약하면서 80,136천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음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통장관리는 관리주체가 보관, 징수,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파트에서는 부녀회에서는 ‘10년부터 ’ 12년까지 부녀회가 수입(250,379천 원) 및 지출(219,372천 원)을 직접 관리 및 사용

 

장충금 공사비를 주차충당금에서 사용

◍◍◍아파트에서는 ‘13.8.31까지 징수된 총 250,520천 원의 주차충당금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하여야 할 “13동 지하주차장 보수보강공사” 비용으로 79,600 천 원 사용

 

하자소송 법무계약 부적절로 소송비용 과다 지출

◍◍◍아파트에서는 LH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수행하면서 소송대리인 변경 등 업무 처리 미숙으로 소송비용 약 20,000천 원을 과다하게 지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누락

◍◍◍아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신고분(‘11년∼’ 13년) 및 법인세 신고분(‘11년, ’ 12년) 총 425,681천 원(부가세 363,166천 원, 법인세 62,515천 원) 누락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여 부과

◍◍◍아파트에서는 초과징수된 전기잉여금을 각 세대별로 환급하거나 익월 정산 차감하여야 하나,

-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로 시행하여야 할 지하주차장 조명제어설치공사 및 승강기 보수공사 등 총 6건의 공사비(176,930천 원)를 초과징수된 전기잉여금에서 사용

 

◍◍◍아파트에서는 ‘10년도에 시행된 옥상방수공사(73,000천 원) 및 공동현관외벽 대리석공사(214,000천 원) 등 2건의 공사비 총 287,000천 원을 장충금에서 사용하여야 하나,

- 예비비(78,500천 원), 수선유지비(133,000천 원), 잡지출(75,500천 원) 등의 계정에서 지급

- 또, ‘09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공사 과정에서 총공사비(1,599,807천 원)의 9.4%에 해당하는 411,439천 원의 이자를 포함한 2,011,251천 원에 60개월 할부 렌털 계약 체결하고 ‘10.3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33,520천 원을 경비비 계정에서 지출하여 주민손해 발생

 

관리비를 개인 소송비용으로 부당인출 사용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에 대비하여 관리비 용도로 엄격하게 사용하여야 하나, ◍◍◍아파트에서는 ‘09.5.13 현 입대의 회장의 개인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 7,700천 원을 예비비 계좌에서 인출 사용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당지출된 관리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을 심의상정하였으나, 다음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한 후 현재까지 미 조치

 

관리주체 권한인 잡수입에 대한 수입․사용을 부녀회 관리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통장관리는 관리주체가 보관․징수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파트에서는 ‘10.7월부터 ’ 13.6월 말까지 게시판 광고, 알뜰시장, 재활용 등에 대한 계약과 수입금에 대해 부녀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보관 사용(135백만 원)하여 왔으며, 이를 부녀회 운영비,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공사비 등으로 사용

 

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 운영 부실

◍◍◍아파트에서는 ‘10년부터 현재까지 재활용품 매각대금 127,326천 원 중 재활용품 수거비, 경비원 미화원 휴가 명절 격려금, 체력단련비, 단합회, 회식비용으로 총금액의 55%인 70,105천 원을 부적정하게 사용

 

◍◍◍아파트에서는 ‘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재활용품 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08년부터 ’ 13.9월까지 판매수입 172,563천 원 중 123,745천 원을 22개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입금 계좌정보· 통장잔고 · 사용처 등 미공개

 

◍◍◍아파트에서는 광고시설물 설치 계약이 ‘12.2.28 만료되었음에도 업체선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 12년 11월 기존업체와 수의계약함에 따라 2012년 3월~11월(9개월, 10,500천 원) 간의 광고수입 손실

 

◍◍◍아파트에서는 ‘10년부터 ’ 12년까지 재활용품 매각대금 155,526천 원 중 20%인 31,505천 원을 경비원 및 미화원에게 휴가․명절 격려금, 회식비용 등으로, 기타 잡수입 중 75,801천 원을 경로당 행사비,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

회계처리 부적정 및 장부 관리 부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구성된 경로당에 사업비를 교부하면서 ‘10.1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사업실적 확인 없이 관례적으로 월 50 만원씩 총 22,000천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고, ’ 09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공사의 입찰 관련 서류(참가업체 입찰서, 제안서, 견적서, 현장설명회 참가자 명부 등) 일체를 분실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의 관리자 소홀로 ‘13년 2월 1개월분의 ‘전표철’을 분실

 

◍◍◍아파트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충당금을 관리비에 부과할 때에는 직원변동 사항을 고려한 충당금을 기초로 하여야 함에도 1년 미만 근무자 퇴직 등으로 발생한 미지급 충당금을 감액하지 않고 누적 관리함에 따라 관리비 31,222 천 원 과다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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