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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감사 주요 지적 사례 II(관리비 등 예산회계 분야)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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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감사, 회장 등 입대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관할 관청의 실태조사 혹은 감사 후 주요 지적 사례 중 예산 회계분야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관련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입니다.

 

아파트 지적사례(예산회계II)
아파트 지적사례(예산회계II)

 

실 태 조사 주 요 지 적 사 례

관리비 등 예산회계 분야

 예산 및 사업계획서 미수립

․구체적 예산항목 없이 예비비를 포괄 운영

 잡수입을 관리비로 쓰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 장충금 공사비를 타 과목에서 부적정하게 시용

․주차충당금, 전기잉여금 또는 잡수입에서 사용

 잡수입을 부녀회가 관리하거나, 잉여금 등으로 적립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적정 시용

․심야시간대 호프집에서 상습 사용, 개인소송비용으로 지급

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공사대금, 변호사 수임료 지급(탈루의혹)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여 부과

 

인근 아파트 대비 청소용역비 과다 지급

◍◍◍아파트에서는 청소용역비가 도봉지역의 동수 및 세대수가 비슷한 공동주택의 평균 청소용역비 보다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음에도, 계약기간 중 용역비를 추가로 인상하는(22,149천 원/월 → 23,423천 원/월) 등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증가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대금 지급

◍◍◍아파트에서는 ‘12.7월 낙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102동 세대 인터폰 교체 공사(26,840천 원)를 시행하면서 ▢▢통신과 수의계약하였으나, 공사대금은 개인에게 지급하였고

- ‘13.5월 이후 107동 1호기 엘리베이터 메인 인버터 교체 등 12건의 승강비 보수공사는 내부기안서에는 ▢▢▢▢▢(주)와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승강기 보수비용 (62,913천 원)은 ▲▲▲▲▲▲에 지급

- ‘11.8.16 변호사 수임료(5,500천 원)를 잡지출 계정에서 지출하여 이에 대한 증빙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관련 비용은 법무법인명 및 담당변호사의 성명과 다른 즉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타인에게 대가 지급

◍◍◍아파트에서는 ‘13년 발코니 외부창호 코킹공사 시행 과정에서 ‘국토부 2013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결과 26,950천 원이 과다 계상되어 지급되었고, 관리주체에서 공사비를 계약당사자인 ㈜▢▢▢▢니어링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 9차례에 걸쳐 자재납품업자 개인인 ◉◉◉, ❀❀❀에게 공사비 지급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이중 지급

◍◍◍아파트에서는 내부분쟁으로 두 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10.11월~’ 11.5월까지 입대의 운영비 이중 지급

- ‘11.9.16 대표회의 운영비(◉◉◉ 외 6인 계좌이체)로 7,200천 원 지출

- ‘12.6.12 동대표 미지급 운영비(❀❀❀ 수령)로 7,100천 원 지출

 

입대의 운영비로 개인 소송비용 부적정 지급

◍◍◍아파트에서는 ‘12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상대로 해임소송을 진행하며 변호사 선임비용을 가지급금으로 부적정 지출하고 1년 뒤 입대의 운영비에서 상환 소송비용 구상금 채권 미확보

 

◍◍◍아파트에서는 2011년 제명결정효력정지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패소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 8,305천 원을 관리비에서 지급하고, 소송당시 주체인 전 입대의 동대표 ◉◉◉ 등 8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균등분할(각 1,038천 원) 납부토록 의결(‘11.2.15)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납부독촉 또는 채권확보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알뜰시장 업체선정 부적정 및 임대수입 감소 초래

◍◍◍아파트에서는 ‘10.2.8 시행한 알뜰시장 업체선정 입찰과정에서 88,000천 원에 낙찰된 ㈜▢▢▢▢보다 높은 금액을 써낸 ㈜○○○○물산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업체선정에서 배제되었으며,

- 2009년 연간 108,750천 원이던 알뜰시장 임대료를 2010년 공개경쟁 입찰 형식을 빌려 20,750천 원으로 낮추어 88,000천 원에 특정업체와 계약을 했고, 이후 3년 동안 수의계약 함으로써 4년간 최소 83,000천 원의 알뜰시장 수입 감소 초래

 

◍◍◍아파트에서는 재활용품 수거를 특정인과 장기간 저가 수의계약 함으로써 연간 27,000천 원, 15년간 총 400,000천 원의 잡수입 손실 발생 입대의 운영비 유흥비로 사용

 

◍◍◍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 제5항에 따르면 입대의 운영비는 “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종료 후 주로 심야시간대(‘13.6.19. 00:36, ’ 13.7.19.02:25, ‘13.11.1. 00:01, ’ 13.10.5. 01:28)에 집중적으로 결제된 내역이 확인되었고, 특히 주류매장 사용

- 또한, 2013.7.18. 입대의 회의(19시 개회)의 경우 회의 전인 당일 16:26, 회의 다음날인 7.19 02:25에 두 차례에 걸쳐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 이 중 2013. 9.17 현 입대의 회장인 ◉◉◉가 개인카드로 사용한 것을 임시 회의 날짜만 기재하고 별도의 근거 없이 영수증만 첨부한 채 157천 원을 지급하였고, 2013.10.31 전 입대의 회장인 ◉◉◉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181천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이 확인됨

 

임의단체에 근거 없는 운영비 지급

◍◍◍아파트에서는 공동체활성화단체 자격이 없는 피해대책위원회에 ‘12.10월~12월까지 총 11,833천 원의 비용을 잡지출 계정에서 지급

 

경로당 운영비 지급 부적정

경로당 운영비는 공동체활성화단체로 신고된 자생단체에 한하여 운영비(입대의 운영비에서 지급) 또는 사업비(잡수입에서 지급)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 ◍◍◍아파트에서는 공동체활성화단체로 지정되지 않는 노인회에 매월 20만 원씩 총 4,400천 원 지급(‘10.9~’ 13.2)

 

관리주체 권한인 잡수입에 대한 수입․사용을 부녀회 관리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통장관리는 관리주체가 보관․징수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아파트에서는 ‘11년부터 ’ 13년 현재까지 재활용품 매각대금 66,588천 원 중 총금액의 27%인 18,000천 원의 수고비를 관례적으로 지급

- ◍◍◍아파트에서는 ‘2013년 12월까지 부녀회장이 알뜰시장, 광고수입, 재활용수입 등의 계약 당사자로 확인되었고, 부녀회장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재활용 등에 대한 수고비, 월례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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