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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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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유익한 정보 활용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유의사항,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문구
연말정산 유의사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시기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대략 매년 1월 중순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미포함된 자료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부양가족 제공동의 바로가기:인증서 로그인 필수)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  연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자료실→ (자료번호 851번)을 참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잦은 세법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감면요건, 유권해석, 계산사례 및 주요 질의·응답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국세청 자료실에 게시하오니 감면신청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택스를 이용하실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아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파일(hwp) 자료 첨부

(220502)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hwp
0.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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