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유익한 정보 활용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시기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대략 매년 1월 중순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미포함된 자료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부양가족 제공동의 바로가기:인증서 로그인 필수)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hometax.go.kr)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 연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자료실→ (자료번호 851번)을 참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잦은 세법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감면요건, 유권해석, 계산사례 및 주요 질의·응답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국세청 자료실에 게시하오니 감면신청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택스를 이용하실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아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파일(hwp)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