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사이트에서 정의하는 유실물, 분실물, 분실자, 습득자 정의와 처리 절차에 대해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유실물(遺失物)
점유자(占有者)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盜品)이 아닌 물건
분실물(紛失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
LOST112 사이트 내에서 말하는 ‘분실물’이란?
누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본인이 온라인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또는,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유실물 연계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해 분실물 신고를 한 유실물
‘분실자’ 란?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유실물을 절차에 따라 분실물 신고 한 본인
습득물(拾得物)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방치한 것을 주워서 얻은 물건
LOST112 사이트 내에서 말하는 ‘습득물’이란?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누군가 주워서, 가까운 경찰서로 가져가 절차에 따라 습득물 신고를 한 유실물 또는, 지하철 등 경찰청 유실물 연계 운영기관에 가져가 습득물 신고를 한 유실물
‘습득자’란?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주운 사람
주운 유실물을 절차에 따라 습득물 신고 한 사람
유실물 기본안내분실물/습득물 처리절차
유실물 기본안내유실물 신고 및 처리 절차 확인을 위해, 먼저 아래의 기본안내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분실신고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www.lost112.go.kr)에 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에서 ‘분실물 신고’를 클릭하여, 분실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분실물 신고 화면에서 양식에 맞추어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단, 자동차번호판 분실의 경우 경찰관서 방문 신고만 접수처리 가능합니다.
분실시간을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관서 방문 분실신고
가까운 지구대 / 파출소 /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유실물 담당자에게 분실물 신고 내용을 접수합니다. 분실물 신고 후 담당자를 통해 접수증을 발급받고 신고절차를 완료합니다.
자동차번호판 분실의 경우 경찰관서 방문 신고만 접수처리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서 방문을 통해 접수한 분실물 신고 상태는 본 LOST112의 ‘분실물’ > ‘분실물 검색’ 메뉴를 통해 접수증에 기재된 ‘관리번호’로 검색하시면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습득물 신고절차
경찰관서 방문 습득신고
가까운 지구대 / 파출소 /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유실물 담당자에게 습득물 신고 내용을 접수합니다. 습득물 신고 후 담당자를 통해 보관증을 발급받고 신고절차를 완료합니다.
습득자는 습득물 신고접수 시 해당 유실물에 대하여 권리포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및 신고접수를 완료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서 방문을 통해 접수한 습득물 신고 상태는 본 LOST112의 ‘습득물’ > ‘습득물 검색’ 메뉴를 통해 보관증에 기재된 ‘관리번호’로 검색하시면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로스트 112 바로가기 및 처리절차도
유실물 처리절차도
습득물 처리절차도
분실물 처리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