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유튜버, 블로거 등 콘텐츠 창작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및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
소득금액의 계산
장부를 기록·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시 1.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1만 달러 있는 경우(환율 1$에 1,200원 가정)
(1) 면세사업자
소득금액 = 1,200만 원 - (1,200만 원 × 64.1%*) ≒ 431만 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과세표준 = 431만 원 - 150만 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81만 원
산출세액 = 281만 원 × 6% ≒ 17만 원
결정세액 = 17만 원 - 7만 원(표준세액공제) ⇒ 10만 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 21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 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준율(64.1%)을 적용하고 4천만 원 초과분은 초과율(49.7%)을 적용함
(2) 과세사업자
소득금액 = 1,200만 원 - (1,200만 원 × 80.2%*) ≒ 237만 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
과세표준 = 237만 원 – 150만 원(인적공제, 본인 1명) = 87만 원
산출세액 = 87만 원 × 6% ≒ 5만 원
결정세액 = 5만 원 – 7만 원(표준세액공제) ⇒ 0원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1), 2)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 2021년 귀속 배율 : 간편 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예시 2.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6만 달러 있고(환율 1$에 1,200원 가정), 주요 경비가 2천만 원 있는 경우
(1) 면세사업자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적은 금액] = 3,990만 원
17,200만 원–2,000만 원–(7,200만 원 ×16.8%*) = 3,990만 원원
2 [7,200만 원–(4,000만 원 ×64.1%**+3,200만 원 ×49.7%**)]×2.8(배율)=8,527만 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6.8%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과세표준 : 3,990만 원 – 150만 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0만 원
산출세액 : 3,840만 원 × 15% – 108만 원(누진공제) = 468만 원
결정세액 : 468만 원 - 7만 원(표준세액공제) ⇒ 461만 원
(2) 과세사업자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적은 금액] = 3,992만 원
17,200만 원 - 2,000만 원 - (7,200만 원 ×14.2%*) = 4,178만 원
2 [7,200만 원 - (7,200만 원 ×80.2%**)]×2.8(배율) = 3,992만 원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4.2%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
과세표준 : 3,992만 원 - 150만 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2만 원
산출세액 : 3,842만 원 × 15% – 108만 원(누진공제) = 468만 원
결정세액 : 468만 원 - 7만 원(표준세액공제) ⇒ 461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