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블로거 등 1인 창작자의 세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참고하시면 세금 관련하여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일반 과세자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 ×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환급여부 환급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확정신고 대상 : 제1기, 제2기 기간의 사업 실적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 :
- 1기 : 7.1 ~ 7.25
- 2기 : 다음 해 1.1 ~ 1.25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1.1.∼12.31.
확정신고 대상 : 1.1.~12.31.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 : 다음 해 1.1.~1.25.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
2. 세액계산 방법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10%, 0%) - 공제세액*
* 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정보, 업 종 부가가치율
SNS마켓(소매업) 15%
공유숙박(숙박업) 2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 30%... 유튜버, 블로거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영세율 적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외화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매입세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간편 장부대상자) 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업종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복식부기의무자
유튜버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 1억 5천만 원 이상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 7천5백만 원 이상
SNS마켓(소매업) 3억 원 이상
공유숙박(숙박업) 1억 5천만 원 이상
간편 장부의무자
유튜버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 1억 5천만 원 미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 7천5백만 원 미만
SNS마켓(소매업) 3억 원 미만
공유숙박(숙박업) 1억 5천만 원 미만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
유튜버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 3천6백만 원 이상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 2천4백만 원 이상
SNS마켓(소매업) 6천만 원 이상
공유숙박(숙박업) 3천6백만 원 이상
단순경비율 적용
유튜버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 3천6백만 원 미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 2천4백만 원 미만
SNS마켓(소매업) 6천만 원 미만
공유숙박(숙박업) 3천6백만 원 미만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0년 수입금액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