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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 서구 가좌 4 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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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활발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 서구 가좌 4동의 운영 세칙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좌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가좌4동 주민자치회

[가좌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4호, 2024. 1. 1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좌4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조례에 따라 본 회는 “가좌4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4조(운영원칙) 조례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주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4.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탁·수탁 처리

5. 자치계획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6.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및 운영, 자치계획의 실행

7. 그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제6조(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원은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

 

제7조(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 위원의 자격은 조례 제7조에 따른다.

 

제8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 위촉 시 조례 제8조를 준수해야 한다.

②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의원

3. 타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위촉되었거나, 위촉 예정인 사람

4. 운영세칙 제9조, 10조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은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해촉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의결로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과 고문, 사무국장을 제외한 위원이 1개 이상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위원으로 정기회의를 연간 4회 이상 불참자 또는 회비 4회 이상 미납자

3. 자치회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민과의 심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현저한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는 의결 전에 해촉 대상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④ 위원직을 자진 사퇴할 경우 당해 위원은 주민자치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한 후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위원의 징계 및 요구)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주민과의 갈등을 발생시키거나 현저한 민원을 일으키는 사람

2. 흉악범죄 또는 성(性) 풍속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 금품 수수 등의 비위 행위를 한 사람

4. 주민자치회 위원의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5. 조례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익을 추구한 사람

② 위원은 위 ①항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 결정 전 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임원 및 임기)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선출직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1회 연임 가능)

1. 회장 1명

2. 고문 1명

3. 부회장 2명(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명)

4. 감사 2명

5. 분과별 분과장 1명, 분과총무 각 1명

6. 사무국장 1명(주민자치 회장이 임명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임원은 선출직 임원(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과 사무국장, 분과장, 분과총무로 한다.

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은 일반 민주주의 선거 기준에 따라야 하며, 투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간사) ①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기록부(간사일지)를 작성한다.

간사는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기록하되, 기록한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전자메일 또는 PC, SNS, 서면 등을 통해 위원과 공유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하거나 주민자치센터 실장에게 업무를 보조 또는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가 장기간 부재 시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회계 등 처리를 위한 임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13조(임무)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각 분과가 계획·실행한 사업 등에 대해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안건으로 보고한다. 또한 소위원회 구성과 마을공동사업을 수행한다.

분과장은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분과총무를 지명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결정 사항 보고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결과를 보고한다. 회의 결정 사항 보고는 회의록으로 대신하며 예산 및 회계 등의 출납과 관리 등 주민자치회 실무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반기·하반기 각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무국장은 회장의 역할을 보조하며 주민자치회 실무 사항을 함께 수행한다.

⑦ 고문은 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당연직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주민자치회 업무에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한다.

⑧ 주민자치회 모든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 교육,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월 1회 이상 분과활동에 참석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주민자치회는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출 관리를 위해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선출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임원선출관리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임원선출 관리를 위해 선출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임원선출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장이 위원 중 실무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을 임명한다.

⑥ 분과장은 각 분과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⑦ 분과총무는 분과장이 분과위원 중 실무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으로 임명한다.

 

제15조(감사) ① 감사는 연 2회의 정기 감사와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작성된 결산보고서에 대해 2개월 이내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② 감사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위원 중에서 2명을 선출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점검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 총계주의 원칙 준수 여부

2.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의 적정성

3. 사업 추진실적 및 결산(안)에 관한 업무

4. 수입 및 지출품의서와 그 부속서류

5. 예산 전용 및 목적 외 사용여부 등

6. 각종 세금 및 원천징수에 관한 업무

7.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

8. 사업 심사분석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 업무

9. 민원처리에 대한 적정성

10. 위 각호의 부속서류와 각종 장표류 등 일체의 서류

11. 주민자치회 운영의 적절성 및 제반 위반행위

 

제16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고 각종 회의 당연직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총회, 정기회의 등 회의를 주관한다.

〇 회의 진행

- 회의 정족수 및 출석인원 보고
- 회의 안건에 대한 제안 보고
〇 회의록 기록 관리

- 회의록 기록 관리는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 관리한다.

- 회의록 기록 관리는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 관리한다.

2. 주민자치회 운영과 분과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4. 사업 추진실적과 결산(안) 및 심사 분석에 관한 업무 등

5. 인터넷뱅킹 관련 업무와 통장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신규 사업 발굴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

7. 위 각 호의 부대 업무

 

제17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1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마을의제 발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〇 주민 요구사항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 해결방안 모색

〇 워크숍 등의 방식으로 마을 공론장 운영, 주민 요구사항 수렴

〇 자치계획 수립 및 정기회의에 상정 등

〇 위 각호의 부대 업무 등

③ 주민자치회는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에 필요한 자치계획 수립, 공간 활용, 재정운용 등의 경험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절차 등을 정기회의를 통해 분과위원회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의제사업 및 활동 상황 등에 따라 분과를 신설·폐지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 분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서류의 생산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 보관한다.

1.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

2. 각종 회의에 따른 회의록

3. 사업계획서

4. 기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서류 및 문서

②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생산된 문서는 공문서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고 보관·보존한다.

 

제19조(직인비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비치하고 대내외의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경우 사용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 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간사가 직인을 관리할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치회장에게 보고하고 날인 하도록 한다. 단 주민자치회 회의에서 공유된 사항에 대해서는 날인 처리 후 사후 보고하여도 된다.

 

제4장 주민자치회 총회

제20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매년 하반기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의 동의 과정을 거쳐 임원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축제형, 토론형 등으로 개최한다.

③ 주민총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상정한다.

1. 의결사항

〇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및 활동평가

〇 구, 동의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〇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〇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〇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〇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2. 보고사항

〇 자치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〇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④ 주민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원들로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수행한다.

1. 주민총회와 관련한 기획, 홍보, 투표절차 등 총회 운영 전반

2. 당일 참여가 어려운 주민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사전투표 진행

⑤ 주민총회 준비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총회 종료로 만료된다.

⑥ 주민총회의 찬반 투표는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결정으로 사전투표와 전자투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주민자치회 회의

제21조(정기회의) 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주민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치회장의 발의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가 공유하는 SNS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정기회의 개최를 매월 진행하며, 이때 안건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 안건심의는 제안자의 취지(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분과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친 후 표결 처리한다.

⑥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의 관계 공무원 출석과 주요 현안 및 자치 해당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의결사항

1) 운영세칙 제·개정

2)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범위 및 분과 정원의 증원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5)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결산

6)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

7) 위·수탁 사업에 관한 사항

8) 분과의 증설 및 폐지에 관한 업무와 운영업무 등

나. 보고사항

1) 주요 행사에 관한 사항

2) 기타사항으로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⑨ 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정기회의 1일 전까지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회비) ① 주민자치회 회비는 정기회의(임시회의 포함) 수당을 포함한 액수로 위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걷는다.

② 제1항에 따른 회비는 월 50,000원으로 한다.

(단, 직계가족 경조사, 본인의 입원, 수술, 전염병 진단 등으로 인하여 정기회의에 참석을 못한 경우는 관련 자료를 제출 시 당월 회비를 면제한다.)

③ 2년이상 활동한 주민자치위원 사퇴 시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단, 운영세칙 제9조, 제10조로 인한 사퇴 시 부지급한다.)

④ 시장상, 시의장상, 구청장상, 구의장상, 협의회장상, 국회의원상 등을 받을 경우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제23조(임원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상시적인 운영을 위한 심의 기구로 임원회의를 둔다.

② 주민자치회 임원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분과장, 분과총무 등으로 구성하고 월 1회 개최한다. 단 긴급한 안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분과 총무는 분과장과 같이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때 참석한 분과 총무는 의결권을 갖는다.

④ 분과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신의 분과 총무와 함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⑤ 임원회의는 임원 3분의2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심의한다.

1. 각 분과별 월간 활동 및 사업진행 사항 공유를 위한 발표

2. 각 분과에서 제기된 의견 및 함께 해결해야할 논의안건 등 보고

3. 각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배분 심의

4. 정기회의에 상정할 주요안건에 대한 심사 및 결정

5.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6. 각종 행정 정보의 공유 및 민·관 협력 방안 논의

7. 기타 주민자치회 관련 중요 안건에 대한 논의

 

제24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각 분과 중심으로 마을의제 사업의 실행을 위한 회의와 활동을 포함하며 분과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분과회의는 분과활동 중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및 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하고 임원회의 전인 월초에 월 1회 정기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③ 분과장은 각 분과별 월간 활동 및 사업 진행사항을 임원회의 시 공유(발표)하고 분기별 각 분과의 활동 및 사업진행 사항은 정기회의 등을 통해 공유(발표)해야 한다.

④ 분과회의는 당해 분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제25조(자치계획 수립) 자치계획을 구성하는 사업계획 및 세부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목적, 추진방향, 사업기간, 월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소요예산, 사업평가, 다른 단체 협조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계획) ① 자치계획 중 분과별 사업계획은 해당 분과별로 예산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임원회의에서 논의·조정을 거쳐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② 각 분과에서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분과원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각 분과장은 사업의 진행사항과 결과 등을 임원회의 및 정기회의 시 공유한다.

③ 정기회의에서는 각 분과의 계획을 조정하여 차기 연도의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을 결정하고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실행한다.

 

제7장 회계 및 재정

제2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8조(재정) 주민자치회 재정은 보조금,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2. 수입금 :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수입금

3. 회비 : 주민자치위원 회비

 

제29조(재정관리) 주민자치회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회계 및 지출)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 관리 및 예산지출 등 회계처리는 간사가 담당한다. 다만 각 분과 사업예산의 지출 및 회계처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분과 총무가 담당하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의 수입과 환불은 주민자치센터 실장이 담당한다.

② 지출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품의서에 지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다만 임원회의 결정으로 긴급하거나 20만원 이하의 경미한 지출의 경우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회비지출은 세칙에 의거 위원의 경조사 · 주민자치회의 행사 부대 비용으로 지출한다.

④ 정기적이거나 과다지출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⑤ 주민차치회의 운영을 위한 정기회의(월례회의, 임원회의) 등의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⑥ 가좌4동 관련단체에 찬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대장에 의거 자치회장은 판단기준에 따라 주민자치회장이나 부회장이 참석하여 전달한다.

⑦ 지출품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출납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⑧ 지출품의서 및 증빙서류는 월별 또는 분기별 편철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의 애경사) ① 애경사 시 「가좌4동 주민자치회」 명의로 20만원의 현금과 10만원 이하의 화환을 지급한다.

② 대상자는 위원 및 배우자와 위원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부모에 한한다.

③ 결혼과 장례을 제외한 개업, 중대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등으로 축하나 위로 방문 시에는 10만원의 상당의 현금이나 화환을 지급한다.

1. 개업은 위원 본인의 개업 시(1회에 한함)

2. 입원, 수술은 위원 본인과 배우자의 질병이나 재해 등의 입원(1주일이상), 수술 시

④ 위 ③의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하여 선집행하고 경과를 보고한다.

⑤ 애경사 참석자의 장거리 차량 유지비는 인천은 제외, 서울/경기 50,000원,

강원/충청권 지역 100,000원, 경상/전라권 지역 200,000, 제주 300,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결산) 주민자치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2024. 1. 15. 운영세칙 제4호>

 

이 운영세칙은 정기회의를 거쳐 확정된 다음 날(2024. 1. 16.)부터 시행한다.

<연 혁>

2021. 3. 15. 운영세칙 제정

2022. 1. 18. 1차 개정

2023. 1. 17. 2차 개정

2024. 1. 15. 3차 개정

 

주민자치회_운영세칙(2024.1월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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