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감사, 회장 등 입대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관할 관청의 실태조사 혹은 감사 후 주요 지적 사례 중 장기수선충당금인 예산 회계분야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관련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입니다.
실 태 조사 주 요 지 적 사 례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형식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계획 대비 충당금 과소 적립으로 적기 보수․보강 불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 등 목적 외 사용
건물 노후화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야기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 없이 사용, 공사집행 부적정 및 내역 미공개
장충금 부족분을 주차충당금 등에서 부적정 지급
장기수선충당금 계획대비 과소 적립으로 적기 수선 불가
대부분의 단지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대비 7~20% 이내 적립
- ◯◯구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계획상 253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8원만 부과(계획대비 7%)
- ☐☐구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계획상 563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21원만 부과(계획대비 14.5%)
- △△구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구 ◯◯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았으며, 25년 된 노후아파트로 공용 부분 배관교체공사 용역결과 120억 원의 공사비가 필요함에도 현재 적립된 금액은 15억 원(12%)에 불과
- 시설노후화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과 안전 문제 대두
- 가구당 일시에 3,000천 원 추가 적립 필요
※ 향후 수선공사 추진 시 일시에 많은 비용을 적립해야 하는 문제 발생 우려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 ◯◯구 ◯◯아파트에서는 소송 관련 비용 등 111백만 원 등 총 191백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
- ☐☐아파트에서는 총 1,385,000천 원의 장충금이 예치되어야 하나, 통장 잔고는 1,021,000천 원에 불과
-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1,579,496,494원 중 1,314,346,612원만 은행에 예치, 차액 265,149,882원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지급 등으로 목적 외 사용하고,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승강기 보수비, 테니스장 보수비 등으로 68,632천 원을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계획 없이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충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대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함에도
- ◯◯아파트에서는 ‘10.6∼12.6월까지 장기수선계획 없이 급수관 교체공사 등 총 558,846천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 ☐☐아파트에서는 어린이놀이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용계획 없이 100,000천 원의 공사비를 집행
- △△아파트에서는 ‘13년 노후급수배관 및 부스타펌프 신설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용계획 없이 186,670천 원의 공사비 집행
- ◉◉아파트에서는 ‘12년 사각정자 및 사각 파고라 설치공사(19,659천 원) 및 승강기 정기검사 시 지적사항 E/V 수리공사(34,969천 원) 2건 총 54,628천 원을 집행하면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특히, 사각정자 및 사각 파고라 설치공사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도 미포함
- ◈◈아파트에서는 ‘10년 “통합보안시스템 설치공사 및 공용 부분 옥외전등 LED 교체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별도 조정 절차 없이 공사 시행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미공개
실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 및 잔액은 게시판이나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장충금으로 지출해야 할 공사비를 수선유지비에서 사용
◯◯아파트에서는 ‘10년~13년 현재까지 LED조명시스템 공사, 승강기보수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총 17건 450,827천 원의 장기수선공사비를 수선유지비에서 부적정 집행
☐☐아파트에서는 보안등 글러브 및 암(하향) 보수공사, 기계실 급탕펌프 교체 및 난방펌프 수리공사, 정화조 장비 부품교체 공사 등을 장충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10년부터 ’ 13년까지 총 13건 공사비 158,000천 원을 수선유지비로 집행
△△아파트에서는 열병합 발전공사 소송결과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상환자금을 장충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부족액을 주차충당금(163백만 원)과 예비비 적립금(20백만 원)에서 대체하여 부적정하게 상환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