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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계속적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 처리(세법상 적합성)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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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나 계속적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발행)하거나 후발급(발행)하는 경우에 세법상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처리와 각각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할부 계속적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 처리

사업자가 다음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1호).

 

① 재화 또는 용역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장기할부인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

②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2호ㆍ3호).

 

세금계산서를 사전발급받은 경우

종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선발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다.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9.2.12.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부령 §75 8호), 2022.2.15. 부터는 30일을 6개월로 확대하였다. 개정이 경우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미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2019.2.11.이전공급받은분 2019.2.12.~2022.2.14. 공급받은 분 2022.2.15. 이후 공급받은 분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다만, 선발급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좌 동 좌 동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도래하면 매입세액공제(가산세 부과)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면 매입세액공제(가산세 부과)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로 한다(부법 §60 ② 2호).

 

구 분 2019.2.11. 이전 공급분 2019.2.12.~2022.2.14. 공급분 2022.2.15. 이후 공급분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범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경우

 

① 지연발급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한다(부령 §75 3호).

 

② 사후발급종전에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거래사실이 있으나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9.2.12.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고, 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부령 §75 7호). 개정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경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사후발급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된다(부령 §75 7호, 부령 §108 ⑤).

 

세금계산서의 선발급과 후발급

 

구분 적법여부 공급자 공급받는 자
매입세액 가산세
공제 여부
선발급 선발급을 인정하는 경우 적 법 - 공제 -
사전발급의 경우 부적법 가산세(1%)* 공제 0.50%
선발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부적법 가산세(1%)* 불공제 -
후발급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부적법 가산세(1%) 공제 가산세(0.5%)
사후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한 경우 부적법 가산세(2%) 경정청구, 수정신고 또는 경정 시 공제 가산세(0.5%)
미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발급한 경우 부적법 가산세(2%) 불공제 -
* 미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2%

 

사례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발급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상황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제재는?

 

상황 1

㈜A는 2022.8.26. 에 ㈜B에 10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0원 별도)의 재화를 공급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연월일 : 2022.8.26.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2022.10.2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일 : 2022.10.21. 이 경우 ㈜A와 ㈜B에 대한 세무상 제재는?

 

상황 2

[상황 1]과 동일하나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2년 제2기분에 대하여 ㈜A는 수정신고하고, ㈜B는 경정청구한 경우 ㈜A와 ㈜B에 대한 세무상 제재는?

 

•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연월일 : 2022.8.26.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2023.12.2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일 : 2023.12.21.

 

상황 3

[상황 1]과 동일하나,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2년 제2기분에 대하여 ㈜A는 수정신고하고, ㈜B는 경정청구한 경우 ㈜A와 ㈜B에 대한 세무서의 조치는?

 

•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연월일 : 2022.8.26.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2024.4.2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일 : 2024.4.21.

 

해답

 

상황 1

㈜A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1,000,000원(100,000,000원 ×1%) 부과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3.1.25.)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함(부법 §60 ② 2호).㈜ B : 매입세액 10,000,000원 공제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500,000원(100,000,000원 ×0.5%) 부과

• 공급받는 자가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3.1.25.)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함(부령 §75 3호).

 

상황 2 

 ㈜A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000,000원(100,000,000원 ×2%) 부과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함(부법 §60 ② 2호).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됨.㈜B : 매입세액 10,000,000원 공제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500,000원(100,000,000원 ×0.5%) 부과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2023.1.25.)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2024.1.25.)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되(부령 §75 7호, 부령 §108 ⑤),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함(부령 §108 ⑤).

 

상황 3

  ㈜A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000,000원(100,000,000원 ×2%) 부과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함(부법 §60 ② 2호).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됨.㈜B : 경정거부(매입세액 10,000,000원을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확정신고기한(2023.1.25.)의 다음 날부터 1년(2024.1.25.)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세무서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할 것임(국기법 §45의 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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