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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료 보조금 지원을 통해 희망 저축으로 목돈을 모으기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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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일정금액을 무료로 주는 자산 형성 사업인 희망 저축 예금을 활용하여 목돈을 모아 보세요. 일정 요건의 대상자와 조건 등이 있으니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4년도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1. 지원내용(3년 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 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3년간 약 1,44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 (기타 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2. 가입 및 유지기준

〇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대상 요건에 맞지 안는다고요? 그래도 알아두시면 주변 혹은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천에 사신다면 디딤돌 안정소득 제도(구 인천형 기초생활보장)가 있습니다. 최 상단 우측에서 "디딤돌 안정소득"으로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 위의 대상자가 안되시는 분중에 일정 요건에 부합되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50만 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4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 ‘23.12.23()~`24.1.22() 7 6.25()~7.22()
2 1.23()~2.22() 8 7.23()~8.22()
3 2.23()~3.22() 9 8.23()~9.23()
4 3.23()~4.22() 10 9.24()~10.22()
5 4.23()~5.22() 11 10.23()~11.22()
6 5.23()~6.24() 12 11.23()~12.23()

 

〇 3년 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지자체 혹은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문의사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거주자 등본상 주소의 행정복지센터

 

대상자는 꼭 신청하여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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