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조리 기능사 자격 시험 위생상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채점기준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4. 5. 23.
반응형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실기 시험응시에 있어 위생상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채점기준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여 실격이나 감점처리되지 않기 위해 그 기준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채점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리기능사 위생 안전 채점 기준
조리기능사 위생 안전 채점 기준

 

위생상태 및 안전관리 채점기준

 

I. 실격(채점대상 제외)

1. 위생복(상/하의), 위생모, 앞치마, 마스크 중 한 가지라도 미착용한 경우

 

2. 평상복(흰 티셔츠, 와이셔츠), 패션모자(흰털모자, 비니, 야구모자) 등 기준을 벗어난 위생복장을 착용한 경우

 

II. ‘위생상태 및 안전관리’ 점수 전체 0점

3. 위생복(상/하의), 위생모, 앞치마,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무늬가 있거나 유색의 위생복 상의 ․ 위생모 ․ 앞치마를 착용한 경우

 

⋅흰색의 위생복 상의 ․ 앞치마를 착용하였더라도 부직포, 비닐 등 화재에 취약한 재질의 복장을 착용한 경우

 

⋅팔꿈치가 덮이지 않는 짧은 팔의 위생복을 착용한 경우

 

⋅위생복 하의의 색상, 재질은 무관하나 짧은 바지, 통이 넓은 힙합스타일 바지, 타이츠, 치마 등 안전과 작업에 방해가 되는 복장을 착용한 경우

 

⋅위생모가 뚫려있어 머리카락이 보이거나, 수건 등으로 감싸 바느질 마감 처리가 되어있지 않고 풀어지기 쉬워 일반 조리장용으로 부적합한 경우

 

4. 이물질(예, 테이프) 부착 등 식품위생에 위배되는 조리기구를 사용한 경우

 

III. ‘위생상태 및 안전관리’ 점수 일부 감점

5. 위생복(상/하의), 위생모, 앞치마,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위생복 상의가 팔꿈치를 덮기는 하나 손목까지 오는 긴 소매가 아닌 위생복(팔토시 착용은 긴소매로 불인정), 실험복 형태의 길가운, 핀 등 금속을 별도 부착한 위생복을 착용하여 세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테두리선, 칼라, 위생모 짧은 창 등 일부 유색의 위생복 상의 ․ 위생모 ․ 앞치마를 착용한 경우 (테이프 부착 불인정) ⋅위생복 하의가 발목까지 오지 않는 8부 바지

 

⋅위생복(상/하의), 위생모, 앞치마, 마스크에 수험자의 소속 및 성명을 테이프 등으로 가리지 않았을 경우

 

6. 위생화(작업화), 장신구, 두발, 손/손톱, 폐식용유 처리, 안전사고 발생 처리 등‘위생상태 및 안전관리 세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7.‘위생상태 및 안전관리 세부기준’이외에 위생과 안전을 저해하는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 위 기준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개인위생, 식품위생, 주방위생,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감점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수도자의 경우 제복 + 위생복 상의/하의, 위생모, 앞치마, 마스크 착용 허용

 

* 조리기능사 실기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만드는 순서에 유의하며, 위생과 숙련된 기능평가를 위하여 조리작업 시 맛을 보지 않습니다.

 

2) 지정된 수험자지참준비물 이외의 조리기구나 재료를 시험장 내에 지참할 수 없습니다.

 

3) 지급재료는 시험 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시험위원으로부터 조치를 받고 시험 중에는

재료의 교환 및 추가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4) 요구사항 및 지급재료의 규격은 “정도”의 의미를 포함하며, 재료의 크기에 따라 가감하여 채점됩니다.

 

5) 위생복, 위생모, 앞치마,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시험장비·조리기구 취급 등 안전에 유의합니다.

 

6) 다음 사항은 실격에 해당하여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수험자 본인이 시험 도중 시험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나) 위생복, 위생모, 앞치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다) 시험시간 내에 과제 두 가지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라) 문제의 요구사항대로 과제의 수량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마) 완성품을 요구사항의 과제(요리)가 아닌 다른 요리(예, 달걀말이→달걀찜)로 만든 경우

바) 불을 사용하여 만든 조리작품이 작품특성에 벗어나는 정도로 타거나 익지 않은 경우

사) 해당과제의 지급재료 이외 재료를 사용하거나, 요구사항의 조리기구(석쇠 등)로 완성품을 조리하지 않은 경우

아) 지정된 수험자지참준비물 이외의 조리기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한 경우

자) 가스레인지 화구 2개 이상(2개 포함) 사용한 경우

차) 시험 중 시설・장비(칼, 가스레인지 등) 사용 시 시험위원 및 타 수험자의 시험 진행에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카) 요구사항에 표시된 실격 및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7) 항목별 배점은 위생상태 및 안전관리 5점, 조리기술 30점, 작품의 평가 15점입니다.

 

8) 시험시작 전 가벼운 몸 풀기(스트레칭) 동작으로 긴장을 풀고 시험을 시작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채점 기준과 실기 시험 응사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숙지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