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거급여제도와 지원대상, 내용, 선정기준, 신청절차, 방법 등에 대해 파헤치기(사례 설명)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4. 8. 1.
반응형

주거급여제도의 정의와 주거급여,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내용, 주거급여 신청절차, 중위소득,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사례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거급여제도 관련 아파트 사진
주거급여제도의 모든 것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문의 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1600-0777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 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별로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테이블 - 가구원수, 1인가구 ~ 7인가구로 구성됩니다.

1인가구: 1,069,654

2인가구: 1,767,652

3인가구: 2,263,035

4인가구: 2,750,358

5인가구: 3,213,953

6인가구: 3,656,817

7인가구: 4,087,197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①소득 및 재산조사와 ②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STEP 1 신청․접수(읍·면·동)

STEP 2 ①소득·재산 등 조사(시·군·구)

STEP 3 ②주택조사(LH)

STEP 4 보장결정 및 지급(시·군·구)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서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자가가구에 대한 확인

임차가구 / /자가가구,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 등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지원개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2.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3.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4.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4개의 급지로 구분하고, 급지별로 지원급액이 다릅니다.

구분(원/월) 1 급지(서울) / 2 급지(경기·인천) /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 4 급지(그 외 지역)

1인: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2인: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3인: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4인: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5인: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6~7인: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8~9인: 710,000 / 557,000 / 446,000 / 374,000

10~11인: 781,000 / 613,000 / 491,000 / 411,0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 원 ×4%/12개월=133,333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테이블이며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생계급여수급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A 씨(3인가구)

Q)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 원 = 소득인정액(80만 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508,690원)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 원 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문의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 하세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