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기준으로 주민자치센터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핵심 내용
주민자치센터 설치
● 원칙 :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 예외 : 동 관할 구역 내 다른 시설 활용 가능
● 명칭 : OO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기능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장애인의 여가 · 문화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시설 및 프로그램
●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필요시설과 프로그램 갖출 의무
● 시설 등의 종류, 내용,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 심의 후 동장이 결정(구청장이 조정 가능)
● 시설 등 정하는 경우 동 관할 내 유사 시설 등 중복 제외 노력
●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는 등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시설 등 설치 계획 수립의무
운영
● 설치 주체 :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 심의 후 동장이 설치 운영
● 운영비 지급 :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등 업무량과 근무시간 고려하여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 주민자치회 의결로 실비 지급 가능
● 위탁 : 구청장이 필요 인정 시 동장과 주민자치회 의견 청취 후 위탁 가능
● 구청장의 예산 지원
1.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박람회 및 지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시상 <개정 2024.2.16.>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별 음악회 및 축제 등 개최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 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
● 모집 :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적극적으로 모집
● 역할 : 자치센터 운영 직접 담당, 보조, 강사 가능
강사
● 원칙 : 자원봉사자, 실비 범위 내 지급 가능
● 예외 : 자치센터 운영내용에 따라 자봉봉사자가 아닌 강사 활용 가능, 예산 범위 내 강사 수당 지급 가능
사용료 등
● 사용료 : 시설 장비 등 이용 시 동장이 징수, 사용료는 주민자치회 의견 청취 후 동장이 결정
●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 : 주민자치회 징수, 동장과 협의 후 주민자치회가 결정
● 수입 지출내역 공개 : 반기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
● 회계책임자 지정 : 동장은 사용료 징수관리,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징수 관리 지출의 회계책임자 지정
이용 등
● 보험 가입 가능 : 동장이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시설 보험 등 가입 가능
주민참여
● 구청장과 동장은 센터 운영에 주민 참여 방안 적극적 강구
● 관할 내 주민, 단체는 구청장, 동장에게 자치센터 운영 참여 요구, 의견 제출 가능
보고 의무
●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 심의 후 구청장에게 보고
●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 수입 지출내역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 주민자치회 심의 후 20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16.]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119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4장 주민자치센터
제23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 로 한다.
제24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장애인의 여가 · 문화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 형편 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설치·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봉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자 또는 강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9조 제5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제4조에 따른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제29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박람회 및 지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시상 <개정 2024.2.16.>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별 음악회 및 축제 등 개최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 하여야 한다.
제27조(자원봉사자)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② 삭제 <2024.2.16.>
③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범위와 요율, 감면대상 등의 결정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개정 2024.2.16.>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24.2.16.>
제30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1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수당)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동장은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 관련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