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기준으로 주민자치회의 목적, 용어, 운영 원칙, 기능 및 권한, 설치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핵심정리
목적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용어 정의
● 주민자치회 : 각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주성하여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
● 주민자치회 위원 : 주민 대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
● 주민총회 : 일정 요건의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논의 결정하는 주민공론장
● 자치계획 :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종합계획
● 주민자치센터 :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원칙
● 복리증진
●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진흥
● 동별 자율 운영
●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설치 등 주체
●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가능
기능 및 권한
● 주민 자치 업무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마을 축제, 신문, 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 행사 등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
● 협의 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 수탁업무 : 동 행정 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 수탁 처리
●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및 제안 등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16.]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119호, 2024. 2. 16.,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총무과), 560-30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2024.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2.16.>
1. 주민자치 업무: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3. 수탁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및 제안 등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