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기준으로 주민자치회와 지자체(구청장)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핵심 내용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구청장 의무, 노력
● 주민자치회가 공공사업 등 추진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가능
●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대체 혹은 연계 노력
●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 필요 시책 수립시행 의무
●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동장,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결 제출 가능
● 소속 공무원 운영 지원 가능
● 원활한 업무 수행용 전용 사무실 제공 가능
주민자치협의회
● 주민자치회 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운영 가능
● 정기회의 출석 회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 수당 지급 가능
관계기관 등 협조
●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의견 청취 혹은 관련 기관, 단체에 자료, 의결 제출 등 요청 가능
● 타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 시 별도 협의체 구성 운영 가능
정보공개
● 구청장은 정보 공개 요청 가능, 구청장이 직접 주민자치회 관련 자료 공개 가능
감독
● 위탁 업무, 재정 분야 등 보고 지시 가능, 관계 공무원은 조사 서류 검사 가능
● 조사, 검사 시 관계 공무원은 증표 제시
보험
●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피해에 대비 단체 보험 가입 가능
시행 규칙 등
● 시행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위임 범위 내 주민자치회 의결 후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동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의무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16.]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119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3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삭제 <2024.2.16.>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16.>
제35조(주민자치협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의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 주민자치회 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 정기회의에 출석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16.>
제3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6조의 2(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9조, 제40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6.]
제6장 삭제 <2024.2.16.>
제37조 삭제 <2024.2.16.>
제7장 보칙
제38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9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임기 만료일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심의·의결 및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1.12.20 조례 제1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3.8.28. 조례 제20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⑪~⑯ 생략
부칙 (2024.2.16.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관련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