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기준으로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핵심정리
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
위원 자격
●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일 현재 18세 이상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유지(동 구의원은 고문, 의결권 행사 불가)
● 해당 동 주민등록자
● 영주체류자격의 외국인으로 외국인 등록대장 등록자
● 해당 동 사업장 주소의 사업장 종사자(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명 자료 제출)
● 해당 동 학교, 법인, 단체 소속자
● 일정 조건의 해촉자는 2년간 자격 박탈
위원 선정
●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 특정 성별이 60%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15% 이상 선정 노력 등 다양한 계층 참여
●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등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함
●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을 설명회 방식으로 홍보 가능
주민자치회의 장(주민자치회장)
● 자치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 자치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 호선(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로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 선출)
●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대표 및 업무 총괄
● 자치회장 직무 수행 불가시 부회장이 수행
● 자치회장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임기 만료, 해촉일로부터 4년 이내 호선 불가)
● 자치회장 궐위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부회장이 수행
● 자치회장 직무대행자 선정 세부 방법은 동 운영 세칙으로 정함
사무국 또는 간사
● 사무국 설치 또는 간사 선정 가능
● 사무국 운영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함
● 간사는 위원 중 호선 또는 일정 자격의 주민중 공개 모집
● 구청장은 예산 범위 내 간사 활동 지원 가능, 업무량과 근무시간 고려하여 수강료(제29조) 중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 가능
감사
● 위원 중 호선하여 2명 의무(전문성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임명 가능)
● 감사는 감사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 의무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회 운영 가능
● 분과위원회 위원은 해당 활동에 한정하여 회의 및 사업 참여 및 의결권 행사
●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각종 활동, 사업계획,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 총괄 및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 보고 의무
●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함
주민총회
●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 상정
●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결정권한 :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동 행정사무 의견제시, 차기 자치계획안,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안, 기타
● 참여 촉진 등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설명회, 의견수렴 진행 의무
● 사전투표 가능
● 해당 동 관계 공무원 주민총회 참석 요구 가능
● 주민총회에 구청장, 해당 동장의 참석 발언 가능
● 주민총회 지역 주민 직접 발언, 의견 제출 기회 보장 의무
● 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 결과, 회의록 작성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 30일 이상 공개 의무
● 주민총회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 경품 제공 가능
자치계획안의 수립 및 결정
● 자치회 회의 의결로 입안, 주민총회 의결로 결정
자치계획 내용 등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안의 다음 내용 포함
1.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5.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6.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안 <개정 2024.2.16.>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 1개월 이내 통보
●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 의결하고 동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의무
● 자치계획 유효기간은 차기 주민총회 개최일 전일
● 구청장의 주민자치회 적극 협력 지원 노력 의무
주민자치회의 운영
●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운영
● 정기회의 개최 횟수는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함
●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의 필요 인정 또는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 시 개최 가능
● 임시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민자치회는 동 관계 궁무원 회의 출석 요구 가능 및 동장은 출석하여 발언 가능
●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 요청 가능
● 회의 시마다 회의록 작성 비치 의무
* 주민자치회는 장학사업 가능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16.]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119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으며,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3.8.28.)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 자료 제출)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법인,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② 제22조 제1항의 사유로 해촉 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제22조 제2항의 사유로 해촉 된 사람은 해촉 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24.2.16.>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단,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은 최소 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4.2.16.>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⑩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또는 해촉 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 될 수 없다.
⑤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부회장이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의 자치회장직 직무대행자 선정 세부 방법은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국 또는 간사) ①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거나 간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1.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 간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 하거나 제7조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4.2.16.>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간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9조에 따라 받은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주민 분과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활동에 한정하여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가진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안 <개정 2024.2.16.>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자치계획안에 대한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을 제공하거나 경품 제공 등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자치계획안의 수립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안은 제1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회의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제15조(자치계획의 내용 등) ① 자치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5.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6.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안 <개정 2024.2.16.>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 등을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6조(주민자치회의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 개최 횟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장학사업) 주민자치회 및 제35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는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해 장학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회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