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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신청서, 회의 록, 관리, 추첨 운영 위원회 구성, (조례 시행 규칙)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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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기준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 중에서 주민자치회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민자치회 조례 시행규칙
주민자치회 조례 시행규칙

 

핵심 요약

주민자치회 운영

위원 모집 : 동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 모집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공고, 신청서, 추천서 별지 서식 이용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사용료 징수 및 수강료 집행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적용

 

위원추첨운영위원회

● 주민자치회 내에 설치 가능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내 구성

● 다음 각호 사람 중 회장이 위촉

    1. 동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이내

 

●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

● 운영위원회의 임기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완료까지

● 운영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 :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함

 

위원관리

● 위촉 해촉 사유 발생 시 동장이 구청장에게 보고

● 관리대장 작성관리 의무

● 위원 인적사항 공개 : 구청과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회의

● 동장, 회장이 소집 시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 통지(긴급 시 예외)

● 회의록 작성 비치 의무

 

공인 비치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 사무 처리용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 보유 가능

 

권한 위임

구청장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 :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 위원 인적 사항 공고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12. 4.]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1069호, 2023. 12. 4.,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총무과), 주민공동체담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수강료 집행방법 등은「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9.>

 

제2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3조(위원의 모집) 동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별지 제1호 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위원추첨운영위원회) ①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단 최초 구성 시에는 동장이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이내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 하며,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 운영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관리)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8조 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7조(회의소집)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조례 제16조 제5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8조 제7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인적 사항 공고

 

붙임 : 관련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서구규칙)(제1069호)(202312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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