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기준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핵심정리
주민자치회 위원 의무
● 주민 의견 수렴 노력
●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교육, 연수 등 적극 참여
● 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 목적에 적합(사익 추구 안됨)
● 월 1회 이상 회의 및 활동에 참석
정치적 중립
● 관련 특별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 불가
위원 임기 등
●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연임 시 별도 절차)
● 결원으로 인한 경우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
위원의 대우
● 무보수 명예직, 다만 필요시 예산 범위 내 수당 지급 가능
위원의 해촉
● 구청장이 해촉 권한
다음의 경우 사유 발생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그 사퇴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이 없음이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해촉 가능 사유
1. 특별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한 해촉 가능 사유 발생 시 재적위원 1/3 이상 연서로 회의 개최 후 재적위원 2/3 이상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촉 요구 가능
● 해촉 여부 대상 위원은 의결권 행사 불가(회의 출석 의견 표명 가능)
●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한 해촉시 청문 실시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16.]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119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참석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 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2.16.>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경우에도 제8조의 선정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4.2.16.>
② 연임을 하여 임기가 종료된 경우 제8조의 위원 선정 절차에 따라 신규위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2.16.>
③ 제8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2.16.>]
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그 사퇴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이 없음이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는 그 위원이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위원의 해촉 여부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 여부의 대상이 된 위원은 제3항의 회의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을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2.16.]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