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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위원 의무, 임기, 대우, 해촉 사유 등(조례 기준)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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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기준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 의무, 해촉 사유
주민자치회의 위원 의무, 해촉 사유

 

 

핵심정리

주민자치회 위원 의무

● 주민 의견 수렴 노력

●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교육, 연수 등 적극 참여

● 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 목적에 적합(사익 추구 안됨)

● 월 1회 이상 회의 및 활동에 참석

 

정치적 중립

● 관련 특별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 불가

 

위원 임기 등

●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연임 시 별도 절차)

● 결원으로 인한 경우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

 

위원의 대우

● 무보수 명예직, 다만 필요시 예산 범위 내 수당 지급 가능

 

위원의 해촉

● 구청장이 해촉 권한

다음의 경우 사유 발생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그 사퇴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이 없음이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해촉 가능 사유

1. 특별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한 해촉 가능 사유 발생 시 재적위원 1/3 이상 연서로 회의 개최 후 재적위원 2/3 이상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촉 요구 가능

● 해촉 여부 대상 위원은 의결권 행사 불가(회의 출석 의견 표명 가능)

●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한 해촉시 청문 실시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16.]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119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참석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 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2.16.>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경우에도 제8조의 선정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4.2.16.>

② 연임을 하여 임기가 종료된 경우 제8조의 위원 선정 절차에 따라 신규위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2.16.>

③ 제8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2.16.>]

 

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그 사퇴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이 없음이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는 그 위원이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위원의 해촉 여부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 여부의 대상이 된 위원은 제3항의 회의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을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2.16.]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서구조례)(제2119호)(202402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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