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민자치회 주민자체센터 강사 자격 요건, 강사 모집, 위촉, 해촉, 운영세칙 범위(조례 시행규칙 기준)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4. 5. 6.
반응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주민자치회 주민자체센터 강사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관리운영 등
주민자치센터 강사관리운영 등

 

핵심정리

강사 관리 운영

● 동장은 수강생 설문조사로 만족도 평가 실시

● 강사 위촉, 해제 시 구청장 보고 의무

 

강사 관련 운영서식

1.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별지 제26호 서식)

3. 주민자치센터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별지 제27호 서식)

4. 주민자치센터 강사관리 대장(강사 Bank 운영) (별지 제28호 서식)

 

강사 자격 요건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사람

 

강사모집

● 동장은 추천 및 공개 모집 가능

● 동장에게 강사 지원신청서 제출

● 동장은 자격 확인 등 절차 후 주민자치회 심의 후 위촉

● 위촉기간은 1년, 강사만족도 평가를 거쳐 재위촉 가능

● 강사의 수시 위촉은 신규 개설, 결원 발생 시(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해당연도 말일)

● 수시 위촉 시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

 

강사 의무

●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를 정기적으로 작성 제출 의무

● 동장, 주민자치회 결정사항을 존중

● 동장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강사 소양 교육 참여 및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조

 

강사 위촉 해제

1.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수강 참여 저조, 민원 발생,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그 밖에 불미한 일로 강의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사 이력관리

●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 관리

● 구청장은 강사관리대장으로 총괄 관리

 

강사 중복 위촉 제한

● 구청장은 필요시 구 관내 자체센터 담당 강좌수 제한 가능

 

운영세칙

● 다음의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함

1.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의 사유와 정지에 관한 사항

5. 회계 운영과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개정 2023.12.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12. 4.]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1069호, 2023. 12. 4., 일부개정]

 

제4장 강사관리 및 운영

제28조(강사의 관리 및 운영) 동장은 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강생 설문조사를 통해 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위촉 및 위촉 해제 시 그 변동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강사 관련 운영서식) 자치센터 강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별지 제26호 서식)

3. 주민자치센터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별지 제27호 서식)

4. 주민자치센터 강사관리 대장(강사 Bank 운영) (별지 제28호 서식)

 

제30조(자격요건)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사람

 

제31조(강사모집) ① 강사는 추천 및 공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동장에게 강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추천 및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강사에 대하여 자격 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마친 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강사 만족도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수시 위촉은 새로운 강좌의 개설, 강사의 결원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하며, 위촉 기간은 위촉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로 하고 위촉 후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32조(강사의 의무) 위촉된 강사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를 정기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동장 및 주민자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며 구청장 또는 동장이 실시하는 강사 소양 교육 참여 및 공익을 위한 자원봉사 등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위촉 해제)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수강 참여 저조, 민원 발생,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그 밖에 불미한 일로 강의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이력관리) 동장은 효율적인 강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토대로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강사 관리 대장(강사 Bank 운영)을 작성하여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강사의 중복위촉 제한) 구청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강의 수준의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 1명이 구 관내 자치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는 강좌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6조(운영세칙) 주민자치회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4.>

1.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의 사유와 정지에 관한 사항

5. 회계 운영과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개정 2023.1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2023.1.9. 규칙 제10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3.12.4. 규칙 제10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제20조 제2호 관련)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사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운영된 강의에 대한 강사수당은 종전 강사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3조(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반환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제20조 제2호 관련)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환불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별표 포함)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서구규칙)(제1069호)(20231204).hwp
0.13MB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서구규칙)(제1069호)(20231204)-별지 서식.zip
0.73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