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핵심정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자치센터 프로그램 구분
* 자치 프로그램 : 주민자치, 지역복지, 주민편익, 지역사회진흥 등
* 문화교실 강좌 프로그램 : 문화여가, 시민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의무
●프로그램 1개 이상 선정 운영
● 상반기, 하반기 실적 구청장 보고
운영 실적이 부진한 프로그램
●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폐지 가능
동장 의무
●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역주민 욕구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 욕구 반영 편성, 운영
이용시간
● 원칙 : 06:00 ~ 22:00
● 이용주민 안전상 문제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조정 운영 가능
● 이용주민 확대를 위해 새벽 야간,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 적극 노력
자치센터 관리 운영서식
1.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별지 제7호 서식)
2.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신청서/시설사용승인서,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
3. 주민자치센터 강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접수증(별지 제9호 서식)
4.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출석부(별지 제10호 서식)
5.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접수대장 및 수료자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6. 주민자치센터 수입결의서(별지 제12호 서식)
7.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8.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환불 신청서/환불액 결정 통보서(별지 제14호 서식)
9. 주민자치센터 지출결의서(별지 제15호 서식)
10. 주민자치센터 회계출납부(별지 제16호 서식)
1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별지 제17호 서식)
12.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물품 관리대장(별지 제18호 서식)
13.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14.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별지 제20호 서식)
15.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일지(별지 제21호 서식)
16.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명찰(별지 제22호 서식)
보고의무
● 동장은 주민자치회 심의 후 다음 서식으로 자치센터의 운영내용 구청장 보고 의무
1.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 계획(별지 제23호 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 결과 보고서(별지 제24호 서식)
수강생 모집
● 프로그램 내용, 시설 여건 등 적정 인원 선정 후 동 홈페이지 등 적극 홍보, 예비자 관리
● 균등한 수강 기회 노력 및 수료제 실시 가능
수강관리 및 사용 신청 등
● 자치센터 일시 임차 시 별지 서식으로 시설사용 신청서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 승인
● 정치적, 영리 추구 목적, 공익 위배 시 불허 가능
● 수강신청서는 지정 접수기간에 제출, 납부영수증으로 접수증 갈음
● 수강생 관리대장 관리 및 비치
● 수료과정 강좌는 자치센터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등 적극 참여 노력
사용료 징수
●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징수(구 세외수입 처리)
● 사용료 감면은 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수강료 징수
● 접수기간 중 선납 원칙
● 수강료 징수 주체는 주민자치회
● 접수기간 중 선납 원칙
● 수강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가능
● 수입결의서, 자치센터 회계출납부 작성 관리 의무
● 수강료 감면은 동장이 적합여부 확인 의무
수강 및 사용신청의 취소
1. 자치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수강료 전액환불)<개정 2023.12.4.>
2.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따라 환불)<개정 2023.12.4.>
3. 자치센터의 공공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4. 시설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 위 외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운영경비의 집행
●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용 범위
1. 강좌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
2.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지급
2의 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신설 2023.12.4.>
3.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
4. 자치센터 시설유지 및 개선비(공공요금 포함)
5. 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비용 등 자치센터 행사 관련 비용 <개정 2023.12.4.>
6. 자치센터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조례 제24조의 자치센터 기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단, 저소득층 지원, 경로 행사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 제외)<개정 2023.12.4.>
● 증빙서류 첨부 후 지출결의서 작성 지출, 회계출납부 작성 관리 의무
●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개 의무
수당 등의 지급
● 자원봉사자 외 강사 지급 수당 범위
구 분 | 기 준 | 금 액 (범위 내) |
비 고 |
강 사 | 시 간 당 (1회 1시간) |
35,000원 | ○ 동일 강의 당 지급 한도액: 월 700,000원 ※ 동일 강의: 강사 및 프로그램 내용이 동일 ※ 1시간 초과 강의 시 시간당의 100% 추가 지급 예) 1시간 35,000원 / 1시간 30분 52,500원 2시간 70,000원 / 2시간 30분 87,500원 |
● 강사 수당 지급 범위 원칙 :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 내, 예산 범위 내 구청장 지원 가능
● 지급 방법 : 계좌입금 원칙(특별한 사유 인정 시 본인 직접 지급)
시설 및 물품
● 동장은 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사용 시설, 장비, 물품 관리대장 기록 관리 의무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
●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적극적 모집 노력
● 자원봉사자의 근무 및 활동 상황 등 체계적 관리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행정) 지원 자원봉사
2. 자원봉사 강사 및 강좌 운영지원 자원봉사
3. 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 동장은 자원봉사 모집 홍보물 게세, 신청서 비치, 수시 모집
● 자원봉사자 대장관리, 패용 명찰 지급
이용자 의무
1. 시설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
2. 이용자는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조작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을 것
3. 이용자는 시설·장비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가 손괴된 경우,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지도 등에 적극 협조
주민참여
● 관내 참여 노력 :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
이용제한
● 동장이 방해, 안전상 필요시 제한, 퇴장 가능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12. 4.]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1069호, 2023. 12. 4., 일부개정]
제3장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제11조(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지역복지, 주민편익, 지역사회진흥 등의 자치 프로그램과 문화여가, 시민교육 등의 문화교실 강좌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② 각 자치센터는 조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선정·운영하여야 하며 상반기·하반기 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 실적이 부진한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폐지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욕구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의 욕구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권역별 운영) 조례 제25조 제3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전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1권역(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2. 제2권역(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3. 제3권역(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4. 제4권역(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5. 제5권역(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동)
제13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센터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제14조(이용시간) ① 자치센터 시설의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센터 시설관리나 이용주민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이용주민 확대를 위해 새벽·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센터 관리를 위한 운영서식)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별지 제7호 서식)
2.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신청서/시설사용승인서,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
3. 주민자치센터 강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접수증(별지 제9호 서식)
4.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출석부(별지 제10호 서식)
5.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접수대장 및 수료자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6. 주민자치센터 수입결의서(별지 제12호 서식)
7.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8.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환불 신청서/환불액 결정 통보서(별지 제14호 서식)
9. 주민자치센터 지출결의서(별지 제15호 서식)
10. 주민자치센터 회계출납부(별지 제16호 서식)
1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별지 제17호 서식)
12.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물품 관리대장(별지 제18호 서식)
13.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14.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별지 제20호 서식)
15.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일지(별지 제21호 서식)
16.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명찰(별지 제22호 서식)
제16조(보고 등) 동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 계획(별지 제23호 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 결과 보고서(별지 제24호 서식)
제17조(수강생 모집) ①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정원을 정하고, 동 홈페이지, 자체 소식지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되 정원 외 접수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활용하여 예비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자치센터 수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기자가 많은 일부 인기 강좌의 경우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수강관리 및 사용신청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정치적 이용 목적 또는 영리 추구 목적 및 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의 강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③ 수강생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별지 제11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일정 기간 수료 과정을 끝마친 수료자에 대해서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 자치센터의 동아리 및 자원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는 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과 동시에 징수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2. 수강료는 접수 기간 중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 신청과 동시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주민자치회가 징수한다. 다만, 현금으로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의 통장에 다음 날까지 입금 처리한다.
3. 수강료 등을 징수한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16호 서식의 자치센터 회계출납부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4.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의 경우는 동장에게, 수강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필요한 경우 수강료 감면 신청자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5. 동장은 자치센터 사용료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수강 및 사용신청의 취소) 수강(사용) 자가 납부한 수강(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2.4.>
1. 자치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수강료 전액환불)<개정 2023.12.4.>
2.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따라 환불)<개정 2023.12.4.>
3. 자치센터의 공공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4. 시설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운영경비의 집행) ① 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경비 사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4.>
1. 강좌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
2.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지급
2의 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신설 2023.12.4.>
3.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
4. 자치센터 시설유지 및 개선비(공공요금 포함)
5. 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비용 등 자치센터 행사 관련 비용 <개정 2023.12.4.>
6. 자치센터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조례 제24조의 자치센터 기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단, 저소득층 지원, 경로 행사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 제외)<개정 2023.12.4.>
② 경비의 집행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의 자치센터 회계출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9조 제5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고에 따라 공개한다.
제22조(수당 등의 지급) ①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지급 범위는 별표 2 기준에 따른다.
②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의 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실비수당 및 강사의 수당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설 및 물품) 동장은 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가 사용 중인 시설과 물품 등을 별지 제18호 서식의 시설·장비·물품 관리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21호 서식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등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의 근무 및 활동 상황 등을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행정) 지원 자원봉사
2. 자원봉사 강사 및 강좌 운영지원 자원봉사
3. 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② 동장은 자원봉사 모집 홍보물을 게시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 신청서를 비치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모집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며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봉사활동 시 패용할 명찰을 지급한다.
제25조(이용자의 의무) 조례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시설에서 사용자가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
2. 이용자는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조작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을 것
3. 이용자는 시설·장비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가 손괴된 경우,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지도 등에 적극 협조
제26조(주민참여) 동장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관내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 주민조직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안전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붙임 : 1.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별지 서식(별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