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해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재판 및 집행 등 전 과정에 대해 알아야 과태료 처분 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절차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후에 과태료를 부과함
◦ 당사자는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제2항)
◦ 한편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
2. 과태료의 부과
(1) 서면에 의한 부과
◦ 행정청은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2) 제척기간 및 특례제척기간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단, 과태료 재판 또는 약식재판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3) 부과의 기준 등
◦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산정함에 있어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4조)
◦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3조)
3.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1) 이의제기 및 그 철회 통보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에 의한 과태료 재판의 절차로 이행함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2) 법원에의 통보
◦ 한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단, 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②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1조 제1항) 그리고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1조) 4.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② 당사자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2조 제1항) ③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2조 제2항) 위와 같은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2조 제5항)
과태료 재판 및 집행
1. 재판
◦ 과태료 사건에 대한 관할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임(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5조)
◦ 법원의 관할은 행정청이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표준으로 정함. 그리고 과태료 사건의 관할 위반에 대하여 법원은 과태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고, 당사자 또는 검사는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음
◦ 행정청으로부터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은 이를 즉시 검사에게 통지(동법 제30조),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 및 검사의 진술의견 또는 서면 의견을 들어야 함(동법 제31조) 검사는 심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함(동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으나(동법 제44조), 당사자와 검사가 이러한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고 법원은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함(동법 제50조)
◦ 과태료 재판은 결정(동법 제36조 제1항)으로 하고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김(동법 제37조 제1항)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음(동법 제38조 제1항)
2. 집행
◦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함(동법 제42조).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름. 단 민사집행법에 따를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과태료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함(동법 제42조)
◦ 동법 제43조 제1항은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동법 제43조 제2항)
◦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약식재판으로 할 수 있음.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그리고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의 효력은 잃음(동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은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을 함(동법 제5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