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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제도의 필요성과 종류(DB, DC, IRP)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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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직장인은 당연히 노후 대비에 퇴직연금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셔서 현재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은 나중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 퇴직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노인 보호(케어) 이미지
퇴직연금은 노후보장용!

 

1. 퇴직연금 제도의 배경과 필요성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 하여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낮아 노인 부양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근로환경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줄고, 조기퇴직, 잦은 이직이 일반화됨으로써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퇴직연금이 의무화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퇴직금을 통하여 노후를 일정 부분 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내가 퇴직할 때 회사가 존재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존속의 기로에 있을 때는 이미 퇴직금을 못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퇴직금 문제는 퇴직 시 일시금을 받다 보니 장사를 하거나 투자를 하였는데 자금을 모두 소진하여 노후자금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재직 시 매월(매년) 퇴직금을 회사 외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하고, 퇴직 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기본적인 보장을 위한 것으로, 개인연금은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한 선택요건,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사업장 도산 파산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설하여 추가납입 시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사용자(회사)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경비로 인정되어 절세 효과가 있고, 2022년 중 전면 의무화되어 시행하여야 합니다.

 

2.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법 조항 내용을 살펴보면 확정기여형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은 22년 4월 14일 이후에 새로 설립된 회사이고, 사실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규정은 없으므로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나 벌금 규정은 아직까지는 없어서  권고사항으로도 볼 수 있지만 가급적 그 취지에 맞게 퇴직연금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 조항을 보면 시행일 이후 설립된 회사는 성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되어 기존 회사는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3. 퇴직연금 기초(종류, 납입시기, 요건 등)

1)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2-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근로자가 정해진 금액(확정)으로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맡겨서 운용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 이 금융기관에서 예치하고 운용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일정 금액인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회사는 개인이 선택한 금융기관에 확정된 금액을 예치하면 그 금융기관에서 운용해서 퇴직 시 개인이 그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근로자가 금융기관의 운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다양한 운용,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 가입자의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부담금을 근로자의 DC 계좌에 납입하면 된다. 납입주기는 매월, 분기별, 반기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3) 개인퇴직계좌(IRP) 퇴직연금

IRP는 개인이 스스로 납입하고 운용방식도 결정하는 퇴직연금 개념으로, 당초에는 근로자만 가능했으나 2017년 하반기부터 사업자도 가능해졌습니다. 

  ① 개인형 IRP: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하였다가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② 기업형 IRP: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않고 간편하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입니다.

 

3) 사용자의 부담 수준, 납입시기

매년 근로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합니다.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부담합니다.

 

4) 퇴직연금 수급요건

 - 55세 이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이 충족됩니다.

   (연금 지급기간은 최소 5년 이상)

 - 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아래의 IRP를 통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 운용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상의 여러 사유 외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

 - 사용자 부담금을 내야 될 때 사용자가 납입하지 않으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의 변화

근로시간 단축의 이해 근로시간이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 적용으로 퇴직금도 변화하게 됩니다.

근로시간퇴직급여보장법 개정내용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수급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도유형별 중간정산 사유 퇴직급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해 사용자의 책무 부여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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