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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 주택 3가지 유형(건설, 매입, 전세) 절차 및 19가지 세부 유형(국민, 영구, 청년, 신혼 등) 핵심 설명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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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크게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구분되고,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19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에 대해 핵심만 설명하겠습니다.

 

LH 임대주택
LH 임대주택

 

건설임대

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60~90% 사이이고 임대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10년, 30년, 50년입니다. 행복주택은 6년~20년 사이입니다.

 

건설임대에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세부 구분은 아래에서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세의 20~50% 이내이나 신혼부부 특정 유형은 70~90%이고 임대기간은 6년, 10년, 20년 등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세부 구분은 아래에서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세금의 보통 5% 이내(보증금 200 이내)로 임대료는 연 1~2% 정도이고, 10년 이상의 비교장 장기적인 임대기간입니다.

 

전세임대에는 일반전세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에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세부 구분은 아래에서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유형별 핵심 설명

건설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60% ~ 80%, 30년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 50년

 

행복주택

젊은 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시세 60% ~ 80%, 6년 ~ 20년

 

50년 임대주택

50년간 분양전환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 시세 90%, 50년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시세 90%, 5년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시세 90%, 10년


매입임대주택

 

일반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 20년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40%, 20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40%, 20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40~50%,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시세 40%, 6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40%,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시세 70~80%,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공공전세주택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시세 80~90%, 6년


전세임대주택

일반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5%, 임대료 : 연 1~2%, 30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 임대료 : 연 1~2%, 20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100~200만 원

임대료 : 1~2%,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5%

임대료 : 연 1~2%,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0%

임대료 : 연 1~2%,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전세임대 신청절차

단계 1: 입주신청 / 청약플러스, 행정복지센터

 

단계 2: 입주자 자격 조회 / LH

 

단계 3: 대상자발표 / 개별통보

 

단계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LH -> 입주대상자

 

단계 5: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 입주대상자

 

단계 6: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LH

 

단계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LH, 임대인, 입주자

 

단계 8: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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