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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해외 주식 및 선물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수익 발생에 따른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해외 선물(주식) 투자 수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
주식워런증권(ELW) |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세율
국내 주식 등
국내 주식 등 - 구분, ~ ’15.12.31., ’16.1.1. ~’17.12.31., ’18.1.1.~, ’20.1.1.~ 포함 | ||||||
구 분 | ~ ’15.12.31. | ’16.1.1. ~’17.12.31. |
’18.1.1.~ | ’20.1.1.~ | ||
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 10% | 20% |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
중소기업 외 | 상장·비상장 |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 |||
1년 미만 보유 | 30% | |||||
대주주외 | 중소기업 | 상장&장외거래 | 10% | |||
비상장 | ||||||
중소기업 외 | 상장&장외거래 | 20% | ||||
비상장 |
국외 주식 등
국외 주식 등 - 구분, 국외주식 등(중소기업주식 등, 그밖의 주식 등),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포함 | |||
구 분 | 국외주식등 |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 |
중소기업주식 등 | 그밖의 주식 등 | ||
세 율 | 10% | 20% | 누진세율(6∼45%) |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파생상품 등
파생상품 등 (소득세법 §104①13, 소득세법 시행령§167의9) - 구 분, ’16.1.1.~’18.3.31. 양도분, ’18.4.1. 이후 양도분 포함 | ||
구 분 | ’16.1.1.~’18.3.31. 양도분 | ’18.4.1. 이후 양도분 |
세 율 | 5%* | 10%* |
*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포함
|
||
소득종류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양도소득세 가산세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
단순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주1)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 ||
기장불성실가산세 |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 1.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10% |
출자지분 양도 주2) | 2.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 * 7/10,000 | |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 건물신축(증축)취득 후 5년이내 양도 | 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
주 1)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주 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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