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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 사업인 희망저축 I, II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못하시는 분들 중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디딤돌 안정소득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SOS 포함) 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2.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디딤돌안정소득지원 선정기준 (중위50%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 (재 산) 가구당 135백만 원 이하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 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3.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인천형 현금급여 | 311.684 | 518,423 | 665,223 | 810,145 | 949,603 | 1,084,197 |
❍ (해산·장제급여) 출산 시 70만 원, 사망 시 80만 원
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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