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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저축이 안된다면 인천시민은 디딤돌 안정소득을 신청해요

by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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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 사업인 희망저축 I, II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못하시는 분들 중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디딤돌 안정소득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디딤돌 안정소득 관련 이미지
디딤돌 안정소득

 

1.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SOS 포함) 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2.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디딤돌안정소득지원 선정기준
(중위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 (재 산) 가구당 135백만 원 이하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 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3.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인천형 현금급여 311.684 518,423 665,223 810,145 949,603 1,084,197

 

❍ (해산·장제급여) 출산 시 70만 원, 사망 시 80만 원

 

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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