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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대해서 간접비,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4대 보험료 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7.1부터 적용 기준이 부분 변경 되어 맨 하단의 붙임 엑셀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적용시기 : 2024. 1. 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공사규모에 따른 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보승서 발급 수수료 등
4대 보험 등 및 환경보전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성 자기 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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