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대하여 연도별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2024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 지원사업 시행절차
ㅇ (6월) 산업부, 지침 통보→ (7~10월) 사업자, 계획 수립 및 심의위 심의 요청(설명회 개최 등)
→ (11월) 심의위, 계획 심의 및 사업자 통보→ (12월) 사업자, 계획 산업부 제출·승인
ㅇ 주민의견 수렴 완료일은 다음을 원칙으로 함
# 주민지원사업 : 2023년 09월 12일
# 공동지원사업* : 2023년 09월 30일
* 송주법 제8조에 따른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지원사업
□ 지역별 지원금 산정
ㅇ 사업자별 지원금*을 송변전설비 지원계수의 총합계를 기초 행정지역별 지원계수의 비율로 배분하여 산정 (천 원 이하 절사)
* 사업자 각각의 지원금을 합산한 총합계 금액
ㅇ 세대수 산정 기준일 : 주민지원사업 신청완료일(2023.09.12)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세대로 확정(단, 해당 주변지역에 주민등록된 실거주 세대)
# 사업자는 기존 지원세대에 대해서도 신청서 접수를 통해 일제정비를 시행 후 지원대상 세대로 선정
# 주민지원사업 신청완료일 이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세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2024년도 지원대상 세대에 포함하여 지원하나, 송변전설비가 2023년에 철거될 경우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철거일까지 실 거주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2024년에 지원
□ 지원사업의 중단
ㅇ 사업자는 지원사업의 대행사업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주민 간 갈등으로 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2023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 지원사업 시행절차
ㅇ (6월) 산업부, 지침 통보→ (7~10월) 사업자, 계획 수립 및 심의위 심의 요청(설명회 개최 등)
→ (11월) 심의위, 계획 심의 및 사업자 통보→ (12월) 사업자, 계획 산업부 제출·승인
ㅇ 주민의견 수렴 완료일은 다음을 원칙으로 함
# 주민지원사업 : 2022년 09월 12일
# 공동지원사업* : 2022년 09월 30일
* 송주법 제8조에 따른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지원사업
□ 지역별 지원금 산정
ㅇ 사업자별 지원금*을 송변전설비 지원계수의 총합계를 기초 행정지역별 지원계수의 비율로 배분하여 산정 (천 원 이하 절사)
* 사업자 각각의 지원금을 합산한 총합계 금액
ㅇ 세대수 산정 기준일 : 주민지원사업 신청완료일(2022.09.12)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세대로 확정(단, 해당 주변지역에 주민등록된 실거주 세대)
# 사업자는 기존 지원세대에 대해서도 신청서 접수를 통해 일제정비를 시행 후 지원대상 세대로 선정
# 주민지원사업 신청완료일 이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세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2024년도 지원대상 세대에 포함하여 지원하나, 송변전설비가 2023년에 철거될 경우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철거일까지 실 거주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2024년에 지원
□ 지원사업의 중단
ㅇ 사업자는 지원사업의 대행사업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주민 간 갈등으로 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2022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 지원사업 시행절차
ㅇ (6월) 산업부, 지침 통보→ (7~10월) 사업자, 계획 수립 및 심의위 심의 요청(설명회 개최 등) → (11월) 심의위, 계획 심의 및 사업자 통보→ (12월) 사업자, 계획 산업부 제출·승인
ㅇ 주민의견 수렴 완료일은 다음을 원칙으로 함
# 주민지원사업 : 2021년 09월 12일
-#공동지원사업* : 2021년 09월 30일
* 송주법 제8조에 따른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지원사업
□ 지역별 지원금 산정
ㅇ 사업자별 지원금*을 송변전설비 지원계수의 총합계를 기초 행정지역별 지원계수의 비율로 배분하여 산정 (천 원 이하 절사)
* 사업자 각각의 지원금을 합산한 총합계 금액
ㅇ 세대수 산정 기준일 : 주민지원사업 신청완료일(2021.09.12)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세대로 확정(단, 해당 주변지역에 주민등록된 실거주 세대)
# 사업자는 기존 지원세대에 대해서도 신청서 접수를 통해 일제정비를 시행 후 지원대상 세대로 선정
# 주민지원사업 신청완료일 이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세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2023년도 지원대상 세대에 포함하여 지원하나, 송변전설비가 2022년에 철거될 경우는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철거일까지 실 거주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2023년에 지원
□ 지원사업의 중단
ㅇ 사업자는 지원사업의 대행사업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주민 간 갈등으로 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2021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사업계획 수립지침
□ 지원사업 시행절차
ㅇ (6월) 산업부, 지침 통보→ (7~10월) 사업자, 계획 수립 및 심의위 심의 요청(설명회 개최 등)
→ (11월) 심의위, 계획 심의 및 사업자 통보→ (12월) 사업자, 계획 산업부 제출·승인
ㅇ 주민의견 수렴 완료일은 다음을 원칙으로 함
# 주민지원사업 : 2020년 09월 12일
# 공동지원사업* : 2020년 09월 30일
* 송주법 제8조에 따른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지원사업
□ 지역별 지원금 산정
ㅇ 사업자별 지원금*을 송변전설비 지원계수의 총합계를 기초 행정지역별 지원계수의 비율로 배분하여 산정 (천 원 이하 절사)
* 사업자 각각의 지원금을 합산한 총합계 금액
ㅇ 세대수 산정 기준일 : 주민지원사업 신청완료일(2020.9.12)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세대로 확정(단, 해당 주변지역에 주민등록된 실거주 세대)
# 사업자는 기존 지원세대에 대해서도 신청서 접수를 통해 일제정비를 시행 후 지원대상 세대로 선정
# 주민지원사업 신청완료일 이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세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2022년도 지원대상 세대에 포함하여 지원하나, 송변전설비가 2021년에 철거될 경우는 2020.1.1일 이후부터 철거일까지 실 거주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2022년에 지원
□ 지원사업의 중단
ㅇ 사업자는 지원사업의 대행사업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주민 간 갈등으로 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2020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사업계획 수립지침
□ 지원사업 시행절차
ㅇ (6월) 산업부, 지침 통보→ (7~10월) 사업자, 계획 수립 및 심의위 심의 요청(설명회 개최 등)
→ (11월) 심의위, 계획 심의 및 사업자 통보→ (12월) 사업자, 계획 산업부 제출·승인
ㅇ 주민의견 수렴 완료일은 다음을 원칙으로 함
# 주민지원사업 : 2019년 09월 12일
# 공동지원사업* : 2019년 09월 30일
* 송주법 제8조에 따른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지원사업
□ 지역별 지원금 산정
ㅇ 사업자별 지원금*을 송변전설비 지원계수의 총합계를 기초 행정지역별 지원계수의 비율로 배분하여 산정 (천 원 이하 절사)
* 사업자 각각의 지원금을 합산한 총합계 금액
ㅇ 세대수 산정 기준일 : 주민지원사업 신청완료일(2019.9.12)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세대로 확정(단, 해당 주변지역에 주민등록된 실거주 세대)
# 사업자는 기존 지원세대에 대해서도 신청서 접수를 통해 일제정비를 시행 후 지원대상 세대로 선정
# 주민지원사업 신청완료일 이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세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2021년도 지원대상 세대에 포함하여 지원하나, 송변전설비가 2019년에 철거될 경우는
2020.1.1일 이후부터 철거 일까지 실 거주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2021년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