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 일반 조건1 공공기관 자판기 사업 : 교육청 도서관 공유재산 계약 사용허가 일반 조건 사례 설명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에서 자판기 사업 입찰을 위한 일반적으로 입찰 공고문의 일반 계약 조건(사용허가 일반 조건)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핵심(유의)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 용 허 가 일 반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OO시교육청 OO도서관 1층 자동판매기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4년 2월 3일부터 2026년 2월 2일까지(2년)로 한다. 제3조(사용료) 최초 연도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2차 연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 2024.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