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할부 세금계산서1 장기할부 계속적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 처리(세법상 적합성) 장기할부나 계속적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발행)하거나 후발급(발행)하는 경우에 세법상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처리와 각각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할부 계속적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 처리사업자가 다음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1호). ① 재화 또는 용역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장기할부인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②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통신 등 .. 2024.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